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1
발행년 : 200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조 Vol.55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08653 

연구논문(硏究論文) : 치료과정에서 적출(摘出)한 인체(人體) 구성부분(構成部分)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중심으로- = Articles : Legal Problems on the Scientific Use of Human Substance without Informed Consent



초록 ( Abstract )

  • 이 글은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인체유래물질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재판상 다툼이 되었던 미국의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주된 소...
  • 이 글은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인체유래물질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재판상 다툼이 되었던 미국의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주된 소재로 삼아 관련 쟁점들을 정리·분석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래물질에 대한 물건성의 인정 여부, 소유권의 귀속 주체, 유래물질에 대한 이차적 이용의 허용 여부, informed concent의 요건과 내용, 특허권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 및 분배의 문제 등이다. 생명공학이 접합된 첨단 의료분야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를 순수한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지난한 과제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지만, 본 연구로부터 다음의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첫째, 인체로부터 분리된 구성부분은 분리와 더불어 물건성을 취득하지만,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래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재화질서와 인격질서가 병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수술환자로부터 적출한 장기를 환자의 동의 없이 이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학연구의 이타성이 개인적 이기성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 등에 대한 이익배분의 주장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학적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의사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유래물질의 이차적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적 연구이익이나 경제이익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 확인이 가능한 유래물질이 샘플화 되는 경우에는 그 제공자에게 정보통제권과 정보접근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의 급진전은 현행 법률에 의해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난제들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31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 고찰 / 박태정 2006  4373
    30 15 유전학 생명공학 시대의 유전자 조작 기술과 인간중심주의 비판 / 김광연 2016  3792
    29 15 유전학 GMO의 윤리적 문제 / 이종원 2014  2756
    28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국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이수빈, 김한나 2018  746
    27 15 유전학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정념, 최경석 2008  647
    26 15 유전학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광연 2014  579
    25 15 유전학 임상유전학의 ‘신 놀이’ 비판 : 도덕적 트랜스휴머니즘의 정립을 위한 시론 / 이을상 2014  518
    24 15 유전학 의료윤리분야 유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덕적 정당성 논쟁에 대한 고찰/정창록 2017  513
    23 15 유전학 인체유래 생물자원 관련 생명윤리정책 제언 / 조순로, 설성수 2010  511
    22 15 유전학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 유호종 2014  508
    » 15 유전학 연구논문 : 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이정현, 이재목 2006  507
    20 15 유전학 체육철학 : 유전자도핑과 생명윤리 -스포츠를 중심으로- / 이문성 2014  466
    19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에 관한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도 / 이인영 2005  452
    18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 이은영 2011  433
    17 15 유전학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규제 고찰/박수헌 2015  402
    16 15 유전학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이보형 2017  315
    15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2015  309
    14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2010  284
    13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전방욱 2015  282
    12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의 유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 백수진 2009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