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美國憲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78485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law : Constitutional Court 2016. 9. 29. 2014 Voluntary 9 In addition to the commentary on the decision of non-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 저자[authors] 성중탁(Sung, Joong-Ta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美國憲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2[2018]
  • 발행처[publisher] 미국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5-13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보호입원,헌법불합치 결정,구법과 신법의 관계,법원의 입원적부심사,재정통합운영,Protection hospitalization,Decision of constitutional inconsistency,Relationship between old law and new law,Admitted to the hospital by the court,Financial integration operation

초록[abstracts]

[최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로 전면개정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전면개정 후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고 한다)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상 결정은 기존의 부당한 보호입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호입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 결정 이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나, 그 전이라도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재는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고려하였어야 한다. 또한 입원여부의 결정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점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 구조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결정이유에서 밝히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 개선은 아니지만 전부개정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 5.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입원시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생각건대 개정입법에 추가하여 위임입법 형식이 아닌 최대한 법률에서 보호입원제도를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의사뿐만 아니라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 미국과 독일의 예를 참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입원심사 전반에 적극 참여하여 환자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상당하다.,


Recently, ‘Mental Health Act’ has been completely revised as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Health Welfare Services Suppor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ntal Health Welfare Act’). After the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before the enactment of amendment la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9 (1) and (2) of the Mental Health Ac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 lot of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changing trends of mental illness, change of awareness,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welfare. I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mental illness from being isolated from society by forcibly hospitalizing it in hospitals or facilities, but to be able to live through management and recovery in the local community. Forced hospitalization causes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s right to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the forcing of the stat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due to the nature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regarded as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since the 1960s, the proportion of compulsory admission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because it gives more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an to social safety. In general, compulsory admission procedures are likely to be infringed due to their inherent nonobviousness, which can be controlled through strengthening procedural legitimacy and strengthening pre- and post-hearing procedur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결정 요지  Ⅲ. 대상 결정의 의의와 한계  Ⅳ. 개정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Ⅴ. 향후 입법적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52 17 신경과학 청소년 폭력과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고찰 / 권해수, 윤일홍 2019  1073
51 17 신경과학 범죄인의 신경생물학적 기능손상과 교정치료/ 이명숙 2019  1129
50 17 신경과학 신경과학에 대한 도덕교육적 검토 -도덕적 행위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 이슬비 2019  888
49 17 신경과학 비판적 신경과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 김하연 2019  317
48 17 신경과학 온라인 자살예방 정보와 댓글 분석: 자살예방 정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 2019  128
47 17 신경과학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살위기개입 업무수행 경험에 대한 연구 / 노승현 외 2019  429
46 17 신경과학 국내 보건학 분야의 “정신 건강” 연구: 측정과 관점 / 임은정 2019  212
45 17 신경과학 약리학적 기분 향상에 관한 신경윤리학적 고찰 / 추병완 2019  486
44 17 신경과학 의식에 대한 신경철학적 논란과 교육인식론의 과제 / 한일조 2019  77
43 17 신경과학 뇌의 인지기능과 마음의 관계 / 김영례 2019  235
42 17 신경과학 우리는 ‘호모 모랄리스’인가? 도덕 딜레마 해결 기제의 신경윤리학 연구 / 윤진호 외 2019  295
41 17 신경과학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 / 이동진 2019  115
40 17 신경과학 집단 간 편견(inter-group prejudices)의 신경과학적 이해 / 추병완 2018  123
39 17 신경과학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제언 / 이인영 2018  187
38 17 신경과학 신경과학 시대의 규범윤리학 : 도덕적 설명은 도덕적 정당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김남주 2018  137
37 17 신경과학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최민영 2018  221
36 17 신경과학 인공지능과 상담심리학의 융합방법과 활용 / 최종석 2018  639
»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중탁 2018  579
34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복지법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김혜연 2018  155
33 17 신경과학 상담심리학의 현재와 미래과제 /이상민 외 2018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