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15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재산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55004 

임상시험에서의 동의의 법적 유효성과 설명의 내용 : 일본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Effectiveness of Consent and Contents of Explanation in Clinical Tests -Focusing on the debates in Japan and implications in Korea

                                

  • 저자명

    송영민                                              

  •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 권호사항

    Vol.29 No.4 [2012]                                                           

  • 발행처

    한국재산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9-140(22쪽)

  • 언어

    -

  • 발행년도

    2012년

  • KDC

    365

초록 (Abstract)

  • 임상시험과정상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이러한 강화된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
  • 임상시험과정상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이러한 강화된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임상시험의 특성상 통상적인 의료행위에서 의사에게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자인 의사나 피험자인 환자사이에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 인정되는 설명의무의 예외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될 수 없고,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의를 함에 있어 고려할 모든 사실, 가능성 및 의견에 대하여 완전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강화된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시험자인 의사와 피험자인 환자사이의 임상계약관계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계약관계, 그것도 전형계약의 구조를 통한 위임'적'인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시험자와 피험자간의 계약관계 그 자체에서 시험자의 보다 강화된 설명의무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신인의무'와 '충실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는 일본민법의 입법취지에서 보면 선관주의의무와 함께 민법 제681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상계약 자체에서 이러한 '신인의무'와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고, 설명의무도 이러한 의무에 근거한 임상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시험자(의사)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Ⅰ. 서론
  • Ⅱ. 말기암 환자에 대한 설명의 범위가 문제된 일본의 판례 및 검토
  • Ⅲ. 임상시험상의 시험자와 피험자의 관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8 인체실험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 - 지정토론문 / 김태훈

발행년 2018 

  • 조회 수 38

18 인체실험 바이오 정보 보호에 관한 최근 주요이슈 및 법규 개선방안 / 정승일

발행년 2016 

  • 조회 수 45

18 인체실험 암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 의향과 연관된 요인: 탐색형 서술적 문헌고찰 / 김건형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47

18 인체실험 만성 질환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태도와 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 이주연

발행년 2017 

  • 조회 수 53

18 인체실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서 얻은 교훈 / 이동익

발행년 2007 

  • 조회 수 54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은행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 / 정교민

발행년 2009 

  • 조회 수 54

18 인체실험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 강한철

발행년 2013 

  • 조회 수 5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피험자와 자기결정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기영

발행년 2010 

  • 조회 수 57

18 인체실험 The Paradoxical Problem with Multiple-IRB Review

발행년 2010 

  • 조회 수 58

18 인체실험 줄기세포기반치료에 대한 미국의 규제 경향 고찰 / 박수헌

발행년 2016 

  • 조회 수 64

18 인체실험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 / 윤영흠

발행년 2018 

  • 조회 수 6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의 동의의 법적 유효성과 설명의 내용 : 일본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송영민

발행년 2012 

  • 조회 수 66

18 인체실험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외국 규제기관 수검 사례 / 정은주

발행년 2013 

  • 조회 수 66

18 인체실험 How Closely Do Institutional Review Boards Follow the Common Rule?

발행년 2012 

  • 조회 수 67

18 인체실험 이종이식 임상적용에서의 인권침해 요소에 관한 법적 고찰 /차유경, 모효정

발행년 2014 

  • 조회 수 7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시행대상자설명서의 가독성 평가 / 최임순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70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Nkx2.5+ 심장전구세포의 isoflurane에 의한 전처치 효과에서의 protein kinase C-ε의 역할 / 송인애

발행년 2016 

  • 조회 수 71

18 인체실험 신약 임상시험의 과정 및 관련지침 / 신상구

발행년 1994 

  • 조회 수 7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 정당화 요건과 형법적 통제 / 김현조

발행년 2015 

  • 조회 수 7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발행년 2016 

  • 조회 수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