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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8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생명과학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60817 
장기기증 의사표시방식에 관한 각국의 최근동향 

= The Recent Global Trends over the Method of Expression of Will in Organ Donation

  • 저자[authors] 송영민(Song Young M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생명과학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2018]
  • 발행처[publishe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67-9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장기이식법,장기기증 의사표시방식,장기기증자,장기수혜자,사회의 意思,승낙의사표시 방식(opt-in형),반대의사표시방식(opt-out형),Organ Transplant Law,Organ Donor,Organ Recipient,Social Intent,Assent Expression of Will Type(opt-in type),Dissent Expression of Will Type(opt-out type)

초록[abstracts]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은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제1차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많은 국가가 기존의 승낙의사표시방식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망한 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사회적 자원이며, 기증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연결되는 장기이식 과정은 장기기증자나 장기수혜자의 개인적인 의료행위의 범주를 넘어 이식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은 국민의 사회연대에 의해 공평하게 부담되고 이식 이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은 장기이식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방식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존의 동의방식에 대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손질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방식은 제정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개정당시의 장기의 불법적인 매매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형태에서 태동한 동의방식은 그 후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문의 전체적인 취지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을 보면, 이식의료는 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의료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이식의료는 환자의 意思만으로 성립하는 의료는 아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가 사회에 폭넓게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의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사회의 意思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의료이다. 이식의료를 정착시키려면 법률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is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erms of reflecting the will of individual and family at first, but this method is not appropriate to invigorate the organ donation.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have been changing from existing method of assent expression of will to presumptive consent method. The extracted organs from the deceased are social resources, and the organ transplant process connecting organ donor and recipient should regard as social activity including the person concerned beyond the category of individual medical practice of organ donor and recipient. In this sense, presumptive consent method would be paid fairly by social solidarity and appraised positively in terms of saving the life of patient in case there is no treatments except organ transplant. The revised contents on consent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Article 22 Clause 3, in spite of revising Organ Transplant Law several times, amended the partial contents maintaining the frame of existing consent method. For this reason, organ donation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still maintains the basic frame as it was enacted. The consent method, aiming to prevent the illegal trade when it was revised, would not be appropriate to maintain it after being revised to invigorate organ transplant regarding the whole intent of the articles. Reviewing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Korea, I suppose that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not medical practice being admitted and supported by society but medical practice being conducted within family.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would not be achieved by the patient’s intent alone. It is impossible for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unless the organ donors are formed widely in the society, in this sense,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able to be implemented only by social intent. In conclusion, it is inevitable to modify the law to establish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장기이식법상의 장기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연혁적 검토 Ⅲ. 미국, EU, 일본의 장기기증 의사표시 방식 Ⅳ. 장기기증 의사표시 방식을 둘러싼 논의 Ⅴ. 장기기증에 대한 본인의 자기결정과 가족의 의사, 공공의 이익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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