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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4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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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n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 저자명 : 정화성 ( Jeong Hwaseong )

• 학술지명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 권호사항 : Vol.11 No.2 [2017]

• 발행처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발행처 URL : http://build.cau.ac.kr/cmelcente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91-215(2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주제어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연명의료결정법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 Advance Directives, Physicans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 POLST


초록


오랜 시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연명의료를 특수연명의료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수연명의료와 일반연명의료의 양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특히 일반연명의료에 대한 배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별하고 전자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별하는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말기환자’라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환자의 ‘임종과정’을 구별하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오진가능성 또는 남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의 의사가 아닌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언제나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이미 제기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취합하여 제정 당시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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