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69262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Kriminalisierung der geschäftsmäßigen Förderung der Selbsttötung - Der neue § 217 des deutschen Strafgesetzbuches -

• 저자명 : 김성규(Seong-Gyu KIM) 
• 학술지명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51 No.- [2017]
• 발행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32(3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주제어 : 자살방조 ,촉탁살인 ,안락사 ,자기결정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 ,Suizidhilfe/Suizidbeihilfe ,T otung auf V erlangen,Sterbehilfe/Euthanasie ,Selbstbestimmung ,§ 217 des duetschen Strafgesetzbuches(StGB)

초록

독일에서는 2015년 12월 3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 (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der Selbsttötung)"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규정은 대체로 말해서 자살관여의 방식 내지 유형(類型) 가운데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조직적인 자살방조를 가벌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방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는 그 일체의 금지에서부터 전면적 허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존엄성 또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 있어서도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점을 의식하게 해준다. 독일의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안의 상이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곧바로 혹은 오로지 자살방조의 가벌성이 도출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곧바로 혹은 오로지 자살방조의 불가벌성을 기초지우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인식된다. 타인의 임종에 관여하는 행위,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는 고통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살해, 생명단축의 리스크를 수반하는 고통완화처치, 연명치료의 중단과 더불어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는 것 등이 생각될 수 있다.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는 독일에서는 종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자살방조를 가벌적인 것으로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업무로서 행해지는 것만을 가벌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자살방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식으로서는 금지와 허용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는 표면적으로는 업무로서의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외의 자살방조가 허용되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 점에서, 입법의 취지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자살방조 내지 안락사의 가벌성에 관한 유럽 각국의 법제 – 베네룩스3국, 스위스 및 독일
Ⅲ. 독일「형법전(Strafgesetzbuch)」제217조의 신설 - 자살방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의 모색
Ⅳ. 자살, 자살방조 및 업무로서의 자살방조의 가벌성에 관한 관점의 차이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4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400
4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292
4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 결정에 대한 말기 암 환자, 가족 및 의료진의 태도 / 김은숙 2011  1337
43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41
4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7
41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2013  894
40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김은철, 김태일 2013  690
» 20 죽음과 죽어감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김성규 2017  678
38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주호노 2013  613
37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정화성 2015  597
36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7
35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6
34 20 죽음과 죽어감 생물학적 죽음에서 인간적 죽음으로 / 권수현 2015  552
33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2016  544
32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4
31 20 죽음과 죽어감 자기의사결정강화프로그램이 노인의 사전의료지시에 미치는 영향 / 정혜영 2014  472
30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 박동섭 2013  462
2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2014  450
28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4  431
27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2014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