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아주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735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을 중심으로 -

  • 저자[authors] 박승호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아주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1No.4[2018]

  • 발행처[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76-20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법,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Right of Self-Determination, Advance Directives,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초록[abstracts]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이에 관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 등의 문제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생명을 연장할 권리, 존엄한 삶의 권리, 신체불훼손권, 죽을 권리 등이 거론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이 헌법적 근거이다. 둘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모든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으로서 헌법 제10조가 근거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예컨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간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평등심사에서 엄격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가 행해지면 적어도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음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연명의료를 이른바 특수연명의료(심폐소생 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에 한정하였다. 예컨대 체외막 산호화장치 (ECMO)는 임종기환자에게 적용됨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한정한 것도 과도한 자기결정 권제한이다. 환자의 의사확인에 관하여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현실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 된다. 둘째,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연명 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들로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끄 러운 비탈길’론이 경계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더불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환자의 죽음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특히, 의료보험 제도) 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   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   Ⅲ.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   Ⅳ. 환자의 의사확인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532 20 죽음과 죽어감 뇌사의 법적 측면 / 주호노 2019  142
531 20 죽음과 죽어감 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의식조사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예비연구 / 김철원 2010  143
530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 정책수단 평가 및 해결방안 연구 / 김정기 외 2017  143
529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3
528 20 죽음과 죽어감 중년 남성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과 사전의사결정 태도 / 안순녀 2019  143
527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 말기 의료 현황과 웰다잉법 / 이지은 외 2016  144
526 20 죽음과 죽어감 지면보수교육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2017  144
525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모형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 / 홍성애 2010  145
524 20 죽음과 죽어감 치매와 유언능력의 판단/김현진 2017  145
52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환자의 가족보호자가 지각하는 미충족 요구와 돌봄 부담감 / 이지현 2016  146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을 중심으로 - / 박승호 2018  146
521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른 뉴욕주 자살예방정책 / 손해인 2018  146
520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죽음인식, 생의 의미 및 죽음에 대한 태도 / 강경아 외 2010  147
519 20 죽음과 죽어감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은 과연 저항인가: 서구 저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자살행위에 관한 인류학적 사례분석 / 이현정 2010  148
518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노쇠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의료에 대한 연구 / 김도경 2013  148
517 20 죽음과 죽어감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는 연명의료 / 이명아 2017  148
516 20 죽음과 죽어감 영국 Specialist Palliative Care (SPC)가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주는 시사점 / 태윤희 2016  149
515 20 죽음과 죽어감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안락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 장복희 2011  149
514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과제 -환자중심의료를 중심으로- / 이무선 2018  149
513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조규범 201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