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기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14000 
연명의료결정법과 보험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d of Life Options Act and Insurance Legal Issues

  • 저자[authors] 이성남(Lee, Sung Na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과기업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8No.1[2018]

  • 발행처[publisher]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1-19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자살,안락사,존엄사,보험사고,연명의료 중단,사망보험금,사망 시기,원인사고,Suicide,Assisted suicide,Assisted dying,Homicide,Murder,Accidental death,Physician-assisted suicide,Euthanasia


초록[abstracts] 
[인간의 생명은 인간존엄의 생물학적 기초이자 모든 개별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핵심적인 법익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사망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망이란 살아 있는 조직을 지탱하는 생물학적 기능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법학적 의미에서 사망은 일종의 사건에 해당하고 민사법 형사법적 의미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행위 내지 힘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사망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의 사망이 인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적 평가 및 취급이 각각 다르게 된다.    한편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인간의 존엄 · 가치 실현이 중시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2월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험계약에서 사망이 가지는 의미는 사망이라는 사건은 일종의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망 또는 생존, 사망과 생존이다. 보험법적 관점에서 볼 때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질병사망으로서 일반사망으로 분류되고, 재해나 상해 등 각종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연명의료중단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한 사고 즉 질병 또는 재해를 상법 제638조의 ‘불확정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불확정한 사고라면 재해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및 그 시행과 관련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되는 쟁점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여 봄으로써 동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일반론  Ⅲ. 원인사고 또는 연명의료 중단 중 어느 쪽이 보험사고인지 여부  Ⅲ.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에 의한 사망이 면책사유로서 고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Ⅳ. 안락사가 합법화된 외국에서 안락사를 실시한 경우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0
692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34
69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치료의 결정 / 박소연 2018  1194
69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5
689 20 죽음과 죽어감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최경석 2014  1152
688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4  1137
687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 / 문정란 2013  1126
686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 박현정 2016  1121
685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준비프로그램이 포함된 호스피스 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죽음인식, 죽음태도와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 / 함미영 외 2017  1080
684 20 죽음과 죽어감 사별가족의 슬픔 적응 경험 : 지역사회 호스피스 간호를 받은 가족을 중심으로 / 두현정 2008  1059
683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 류영신 2002  1018
682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 가족의 전화상담을 통한 정보요구와 만족도 조사 / 권경은 2008  1017
681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여가태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최은주 2015  1013
68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태도 및 임종간호 수행 / 김미향 2016  1008
679 20 죽음과 죽어감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요구 환아 가족 맞춤형 다감각환경 중재 프로그램" 개발 / 전주영 2018  989
678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환자에서 혈장 내독소 농도가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 / 이진아 외 4인 2014  979
677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좋은죽음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 / 권인혜 2018  977
676 20 죽음과 죽어감 Do Not Resuscitate (DNR)와 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 / 이선라, 신동수, 최용준 2014  976
675 20 죽음과 죽어감 일개 호스피스 병동에서 비타민 D 결핍 현황 및 관련인자 / 문경환 외 6인 2014  975
67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 김현아 2014  959
67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의료인(의사, 간호사)의 인식 :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기법 / 이지애 2009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