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30447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 제도적 관점에서 

= Developing Policy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for Patient without Surrogat

  • 저자[authors] 김보배,김명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4-12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f Korea recommended that hospital ethics committees should be allowed to mak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on behalf of patients without surrogate (family or friends). However, no such provision is included in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after the “Act on Decisions in Life-sustaining Treatment”). Whil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id attempt to include such a provision in the form of an amendment to the aforementioned ac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rejected it on the grounds that it did not specify the precise legal requirements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aiwan, Japan, the U.S., and the U.K., there are laws or guidelines governing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background of this issue, the current practices in other countries, and the relevant legislative process. We suggest tha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for making life-sustaining treatment-decisions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연고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지만,「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에는 해당 조항이 제외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김재원 국회의원의 발의(안), 다른 유사 법안과 병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까지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법적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무연고 시신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할수 없거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만,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무연고자를 대신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법률 또는 지침으로 제도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배경, 해외 입법례, 입법과정 중 논의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삭제 이유를 검토하고,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352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환자와 가족의 연명치료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의료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수연, 이홍직 2013  241
35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배경과 법률 내용 / 백수진 2018  239
350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와 존엄사 - 목회상담을 위한 메타윤리적 연구 / 홍순원 2016  238
349 20 죽음과 죽어감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 윤영호 2004  235
348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과 호스피스 정책; 생활행정학의 관점/조무성 2015  232
347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계 종사자들의 ‘웰다잉’에 대한 태도 / 이종식 2016  232
346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 그리고 장애인 / 조한진 2016  232
345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사회의 우울증과 자살예방을 위한 동태분석 연구: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 김정기 외 2017  232
» 20 죽음과 죽어감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 제도적 관점에서 / 김보배 외 2018  232
34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정과 문제점 검토 / 이한주 2019  232
342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 사회에서 중환자의 사전돌봄계획의 현황과 연명의료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박소영 2018  231
341 20 죽음과 죽어감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연구 / 이민경 2018  231
34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불안과 죽음에 대한 태도 / 김명희 2008  230
339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위험노인 동년배상담가의 상담경험에 관한 연구 / 박종원 2018  230
338 20 죽음과 죽어감 <‘김 할머니’사건> 전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의료비의 변화 / 김현지 2018  230
33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근거와 조건 / 유호종 2002  229
336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향과 불안과의 상관관계 / 고지운 2013  229
335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고찰/문정희 2006  228
334 20 죽음과 죽어감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명치료중단의 법제 / 김재경, 양승우 2012  227
333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 박은철 2019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