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30447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 제도적 관점에서 

= Developing Policy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for Patient without Surrogat

  • 저자[authors] 김보배,김명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4-12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f Korea recommended that hospital ethics committees should be allowed to mak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on behalf of patients without surrogate (family or friends). However, no such provision is included in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after the “Act on Decisions in Life-sustaining Treatment”). Whil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id attempt to include such a provision in the form of an amendment to the aforementioned ac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rejected it on the grounds that it did not specify the precise legal requirements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aiwan, Japan, the U.S., and the U.K., there are laws or guidelines governing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background of this issue, the current practices in other countries, and the relevant legislative process. We suggest tha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for making life-sustaining treatment-decisions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연고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지만,「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에는 해당 조항이 제외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김재원 국회의원의 발의(안), 다른 유사 법안과 병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까지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법적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무연고 시신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할수 없거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만,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무연고자를 대신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법률 또는 지침으로 제도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배경, 해외 입법례, 입법과정 중 논의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삭제 이유를 검토하고,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32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세대와 은퇴세대간의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 박상혁 2014  224
331 20 죽음과 죽어감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10  224
330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위험노인 동년배상담가의 상담경험에 관한 연구 / 박종원 2018  224
329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인식과 그 시사점/최영순 외 2015  223
328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과 자의적인 안락사 2006  222
32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있어 환자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권세희 2009  221
32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박재민 2010  221
325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대한 임상 의사들의 경험 연구 / 신영태 2010  220
324 20 죽음과 죽어감 2014년 보건복지부 지정 54개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내 음악치료 현황 / 김은정 2016  220
32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근거와 조건 / 유호종 2002  216
32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원혜욱,백경희 2017  216
321 20 죽음과 죽어감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상징적 자살의 윤리학 / 조소명 2018  215
32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 간호사의 섬망 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및 간호수행도의 관계 /장보정 외 2018  214
319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대한 소고 / 이승호 2016  213
318 20 죽음과 죽어감 완화의료병동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학제적 통증 관리에서의 약사의 역할 : 통증 관리와 진통제 사용 적절성 / 금민정 2015  213
317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죽음의 인식변화 : 임종, 상장례 중심으로/ 정일련 2019  213
316 20 죽음과 죽어감 중국 연변지역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인식 및 호스피스 인식 / 이춘란 2014  212
315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 및 영향요인 / 김종근 외 2016  212
314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 이인영 2016  212
313 20 죽음과 죽어감 암환자와 가족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 / 하유리 2016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