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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0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57124 
미국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논의 

= The Judicial and legislative discussions about passive Euthanasia in America

  • 저자[authors] 박영호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350[2005]
  • 발행처[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7-14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5

초록[abstracts]
[미국에서는 Living Will이 있거나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한 소극적 안락사를 종교의 자유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에서도 Living Will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는 개인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종교인들도Living Will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게 하여 준다.소극적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묵인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문제는 현재 환자의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환자 본인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도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나 환자 가족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에 의하여 소극적 안락사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환자를 살인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와 같이 소극적 안락사는 당연히 허용하면서도 그 시행은 매우 엄격히 규제하여 환자의 소극적 안락사 시행 이전에 반드시 환자의 회생가능성 여부와 환자의 연명치료거부 의사의 표시 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그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그 허용요건과 시행을 엄격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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