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79915 
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 Legislation on death with dignity and palliative care

  • 자[authors] 이지은(Lee, Ji eu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4No.-[2015]
  • 발행처[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67-38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5
  • 주제어[descriptor] 존엄사,안락사,완화의료,레오네티법,진정치료,death with dignity,euthanasia,palliative care,Leonetti law,terminal sedation

초록[abstracts] 
[우리나라에서 보라매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는 활발했음에 비해 연명의료와 병행되는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엄한 죽음은 무의미하고 인공적인 연명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도, 죽음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존엄사의 범위를 소극적 안락사에 한정한다면, 생명 단축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완화의료의 적법성이 필연적으로 문제된다. 또한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절차에서 의사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화의료의 문제는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시행되는 진정제 투입 등의 처치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초기부터 완화의료를 환자의 권리로 인정하였고, ‘고통 없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프랑스의 존엄사법 제·개정 논의는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이 된 레오네티법 개정안, 소위 ‘숙면(熟眠)법안’의 진정치료를 완화의료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inventing the respirator makes new legal controversies. The Case of “grandmother Kim" and ”Boramae Hospital“ sparked a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So the disscussion on the terminat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has been agitated for years. But the problem on the treatment palliative care paralleled with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neglected.    The death with dignity means not only the refuse of artificial life-sustaining care, but also the defend of human’s dignity from the physical and emotional pain. So we must focus a discussion on whether the legality of the palliative care after terminat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legal or not, when it can have an effect on lifetime of patient. Because certain palliative care-for example, “terminal sedation” that provoked intense debate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France-coulde be considered as an active euthanasia.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the palliative carewas recognized as the rights of patients in France. Therefore, it deserves consideration their legislative changes on the rights of death with dignity in France, speciailly on the “deep, and terminal sedation until death”.]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의 존엄사법  Ⅲ. 프랑스법상 완화의료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52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 최창익 2015  35
351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죽음개념의 변화 / 김경란 2015  2620
35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임종돌봄태도, 의사소통능력, 소진이 봉사활동 지속성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인숙 2015  183
»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 이지은 2015  101
348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을 연상시키는 기부 캠페인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 / 김재휘 외 2015  55
347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기술 거버넌스 / 이준석 2015  103
346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돌봄 / 엄영란 2014  531
345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논란을 통해서 본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 이상선 2014  389
344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4  1137
34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 제정과 현실 / 김중곤 2014  531
34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2014  448
341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연명치료 중단관련 특성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노인환자의 태도 / 정승윤 2014  370
340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 김현아 2014  959
339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2014  419
338 20 죽음과 죽어감 자기의사결정강화프로그램이 노인의 사전의료지시에 미치는 영향 / 정혜영 2014  469
337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시설 노인과 보호자(대리인)간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일치도 비교 : 충남 공주시 지역 장기요양시설 중심으로 / 임선미 2014  435
336 20 죽음과 죽어감 좋은 죽음에 대한 의사의 개념과 교육 / 유상호 2014  793
335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의 도덕적 근거와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문노을 2014  361
334 20 죽음과 죽어감 일 종합병원 외래환자와 보호자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인식 및 태도 / 이선화 2014  469
333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암환자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와 가족기능 / 이민혜 2014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