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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Vol.26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45861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Legalization and Regul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초록 ( Abstract )

  •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법안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연명치료의 ‘중단’ 내지 ‘중지’ 또는 ‘보류’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말기환자에 대해 아직 생명유지장치의 삽입·장착이 이루...
  •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법안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연명치료의 ‘중단’ 내지 ‘중지’ 또는 ‘보류’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말기환자에 대해 아직 생명유지장치의 삽입·장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환자의 결정에 따라 그 삽입·장착을 취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생명유지장치가 삽입·장착되어 있는 환자로부터 그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경우도 적법화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미 삽입·장착되어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아직 생명유지장치의 삽입·장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환자의 결정에 따라 그 삽입·장착을 취하지 않는 것이 각각 작위와 부작위로서 달리 평가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의료행위의 시계열적 연속성에 비추어 생명유지를 개시한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의 처치를 일체의 의료행위로 파악한다면, 이미 삽입·장착되어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조치는 새로운 의료행위로서의 작위가 아니라 이전부터 연속되고 있는 치료행위를 중단하는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의료수준에 따른 치료의무의 한계는 아직 생명유지장치의 삽입·장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환자의 결정에 따라 그 삽입·장착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법적 치료의무의 한계로 파악될 수 있고, 이미 생명유지장치가 삽입·장착되어 있는 환자로부터 그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그것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치료의무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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