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0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법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989027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저자 : 박재민
  • 형태사항 : iii, 91 p. ; 26 cm
  • 일반주기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서보학
    참고문헌 : p. 85-89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법전공 2010. 2
  • DDC : 340 2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0
  • 주제어 :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안락사




초록 (Abstract)

  • 최근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의료영역에서 새롭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간의 가치관이 다양화ㆍ다원화되어 있는 지금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서 의료분야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행위를 형법적ㆍ규범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했던 점이다.
    의학과 그 주변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적어도 생물학적 생명만은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견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치의 말기환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존기간연장의 의미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 받는 기간’만의 연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고 자발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환자의 추정적 승낙과 환자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인위적 생명유지의무는 면제되고,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형법의 해석을 통해서나 새로운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전문적 직업인이고 의료는 기본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의료에 관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환자ㆍ의료인 및 국가사회의 각기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가벌적인 의료 문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특히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리나 균형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형벌권의 관여로 인하여 의료인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진료행위의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의 본질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형법이 가지는 최후 수단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개입을 늦추고 엄격한 이론의 검토를 거친 뒤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범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환자ㆍ의사ㆍ국가라는 세 주체는 인간의 존엄성 최우선과 최고의 법익은 생명의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의료행위와 법 현실 사이에 서로 다른 법익의 형평을 고려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의학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밀접화 되어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있어 생명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주고 형법적으로 범죄의 여부와 처벌의 가부를 논하기 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바람이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32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의료 태도, 스트레스 및 사전의료의향서 인식 / 엄정경 2017  284
    33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2017  284
    330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비교 고찰/김찬우,신수경 2018  285
    32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과 환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정전문간호사의 태도와 인식 / 권예옥, 안성희 2013  286
    32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 및 활용성 제고 방안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정순태 2016  287
    32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89
    326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교육을 통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니체의 생사관을 중심으로- / 권미연 2017  290
    325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을 대하는 현대의학의 태도 비판 / 박중철 2017  291
    324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 가톨릭교회의 가정호스피스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 장인우 2014  292
    323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인과 일반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은자 외 2016  292
    322 20 죽음과 죽어감 기독교 죽음준비교육이 죽음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장경희 2017  293
    321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판결 이후의 과제 / 박형욱 2012  294
    320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준비교육이 일반인의 연명치료중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 총배령 2015  294
    319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헌법상 의사조력자살 / 허순철 2010  295
    318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의도 영향요인 / 오승은 2017  297
    317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타나토사회성의 등장-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와 기술 거버넌스/이준석 2015  300
    31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에 대한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비교 / 윤은자, 김현정, 전미순, 윤정아 2012  301
    315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윤연정 2018  303
    314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장윤정 2015  304
    31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권구선 2012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