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64
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462529 

중증·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인식 차이 = A study of difference in perception of 'Do Not Resuscitate' between medical doctors and relative caregivers for the patient with a advanced disease


  • 저자 : 정영란
  • 형태사항 : 58 p.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강성욱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학 2014. 2
  • 발행국 : 경상북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4
  • 주제어 : 심폐소생술, 중증환자, 말기환자, DNR




초록 (Abstract)

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심폐소생술의 보급으로 생명의 치료와 연장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예견된 죽음을 앞둔 중증 · 말기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입자에서도 심폐소생술거부(Do Not 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 및 경산에 위치한 대학 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5곳에 근무하는 의사 100명과 환자보호자 100명으로 총 200명이다. 본 연구는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DNR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DNR의 사전 설명 필요성에 대해 의사(89.0%), 환자보호자(92.0%) 모두 필요하다고 했으며 DNR 결정이유는 의사는 회복 불가능(87.0%), 환자보호자는 고령(83.0)%인 경우가 많았다.
2. DNR 설명의 적합한 시기는 의사(48.0%), 환자보호자(55.0%)가 중환자실 입원할때로 대답했으며, DNR 설명후 인식의 변화는 의사(88.0%), 환자보호자(77.0%)가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3. DNR의 바람직한 결정자는 의사(63.0%), 환자보호자(71.0%)가 환자보다는 직계가족이라고 대답하였다.
4. DNR 결정 후 의료진의 치료소홀 가능성과 보호자의 관심감소 가능성에 대해 의사와 환자보호자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5. DNR 결정 환자의 표식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46.0%), 환자보호자(26.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7).
6. 차후 본인의 DNR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78.0%), 환자보호자(64.0%)가 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9).
DNR의 사전 설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나 환자보호자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DNR의 결정이유는 회복 불가능과 고령이 가장 많았다. DNR의 실질적 결정은 가족중심적인 우리나라 문화상 환자보호자가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DNR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유언이나 가족을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DNR 결정 후 환자보호자는 의료진의 치료가 소홀해질거라 생각하므로 DNR 표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DNR 결정환자에게 좀 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DNR에 대한 인식은 의사가 환자보호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질병의 예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DNR 문화가 잘 정착되려면 의사, 환자, 그리고 가족 등 모든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의사의 정확한 판단과 환자의 DNR 여부 사전 작성, 환자의 법적 대리인 지정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4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환자 돌봄에 관한 연구 : 환자의 통증과 고통을 중심으로 / 박상현 2015  477
4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준기, 조현, 이강호 2014  397
42 20 죽음과 죽어감 타이완 「안녕완화의료조례」 법제화의 시사점 / 양정연 2014  289
4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4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 박경숙, 서이종, 안경진 2015  435
39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이지은 2015  373
38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가족들의 선택방안 /양인권 2015  362
37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정화성 2015  597
36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4
35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환자의 치료중단 특성과 주간호제공자의 경험 / 김정희 2003  365
3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8
» 20 죽음과 죽어감 중증·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인식 차이 / 정영란 2014  779
32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 호스피스 암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호민 2009  681
3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들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관련인자 / 윤지원 2010  520
30 20 죽음과 죽어감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최경석 2014  1155
2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보미 2015  259
28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환자의 재택 임종에 관한 탐색 / 박재영 2011  212
27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환자의 자율적 치료선택과 관련된 의사 역할에서의 딜레마 고찰 :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 정하윤 2004  544
26 20 죽음과 죽어감 암 환자의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 : 피험자 보호 관점에서 / 김지예 2013  142
2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 / 고명환 2011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