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Vol.15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26356 

연구논문 :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ARTICLES : How to Approach the Issue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제어번호 : 100726356
  • 저자명 : 조홍석 ( Hong Suck Cho )
  •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5 No.2 [2015]
  • 발행처 :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5-559(2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치료 중단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사전지시서 ,추정적 의사 ,생명보호의무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가치질서 ,life-sustaining treatment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patient`s automomy ,advanced directives ,presumtive intention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고, 둘째 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견없이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엄격할 것과 그에 따라 주관적 자료 뿐 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를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자발적·명시적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이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적 정당성이라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사적 영역인 연명치료 중단에 국가가 -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 개입을 하여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이다. 연명치료 중단이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아무런 입법적 기준 제시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사건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하는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시점을 - 대법원과 같이 -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정도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료인과 대화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작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윤리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명시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용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이 환자의 의사를 심사·확인할 필요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7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 민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최근영 2012  180
77 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2013  191
7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대한 연구 : 한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 김보배 2009  207
75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 송근화 2011  208
7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근거와 조건 / 유호종 2002  218
7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박재민 2010  221
72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환자와 가족의 연명치료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의료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수연, 이홍직 2013  239
7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 장욱 2013  242
7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법제화 방안 / 전수범 2010  242
69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 정재우 2009  251
6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 / 고명환 2011  256
67 20 죽음과 죽어감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엄주희 2019  267
66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2015  271
6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medical futility)/김진경 2010  283
64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 홍태석 2014  285
63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90
6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에 대한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비교 / 윤은자, 김현정, 전미순, 윤정아 2012  301
6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상용 2012  307
60 20 죽음과 죽어감 일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비교 / 박정아, 정덕유 2013  326
59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 강명구 2012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