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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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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존엄사의 제 문제



문성체 ( Seong Jea Moon )

법조협회, <법조> 58권6호 (2009), pp.5-44



<한국어 초록>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6977사건 판결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장치의 제거를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의료와 관련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야기하였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은 치유 불가능한 말기환자들에게 있어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연명만을 위한 무의미한 의료를 통하여 환자들이 받는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은 생명연장의 기쁨보다 인간으로서 존엄마저 상실시킬 수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환자들에게 스스로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바로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의 제 문제이다. 제 외국의 경우 치유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으로 인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추세이며, 존엄사는 유일하게 미국 오리건 주에서 존엄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2008가합6977 판결은 무의미하게 연명만을 위한 의료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본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치유 불가능한 환자와 의료상의 제 문제를 중심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장치의 제거와 환자의 자기결정 및 의사표시에 관한 제반문제를 검토하고 미국 오리건 주의 존엄사법의 주요 내용과 그 이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불치의 질병, 말기환자, 전인적 의료,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법, 적극적 안락사, 의사의 자살방조, 자연사, 의학적 적응, 생전의사, incurable diseases, terminal disease, holistic medicine, passive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Act, active euthanasia, physician assisted suicide, natural death, indication, Li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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