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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177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 Der entscheidungsunfähiqe Patient und das Selbstbestimmungsrecht

                                     

  • 저자명

    이석배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18 No.1 [2010]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28(2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초록 (Abstract)
    • 최근 의료법 분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낙태와 관련된 염부의 자기결정권 등...
    • 최근 의료법 분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낙태와 관련된 염부의 자기결정권 등등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도 광범위하다. 여기서 자기결정권의 논의에서 그 대상이 되는 환자 모두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의료행위에서 모든 환자가 자기결정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PVS(Persistent Vegetative State)환자의 경우도 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 속한다. 그 밖에도 일사적인 코마상태에 있는 환자, 미성년자나 아동에 대한 의료행위는 물론 신생아 치료중단의 문제 등 논의의 차원도 다양하다. 결정무능력환자에게 자기결정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자기결정권은 말 그대로 스스로 결정해야만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독일연방대법원, 우리 대법원과 지배적인 견해는 추정적 의사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대제한다. 하지만 추정적 의사가 가지는 의미는 순수 주관적인 판단인데 반하여 그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과 같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환자의 주관적인 추정적 의사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추정적 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판단은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더욱이 신생아나 영아의 경우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의료행위를 지속할 것인지 아난지의 판단이 대리를 통하여 해결하딘지 아니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에서 입증이 불가능한 추정적 의사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의료행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객관적 판단은 이익형량 없이는 불가능하며, 의료행위로 얻는 이익과 치료중단·보류의 이익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생명권 Ⅲ.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 Ⅳ. 결정 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Ⅴ. 결정무능력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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