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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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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 저자명

    이재석 ( Lee Jaesuk )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64 No.- [2016]                                                         

  • 발행처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9-245(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본고에서는 최근 입법화된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에 있어 `연명의료법`에 한정하여 해당 법률의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의 우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명 의...
  • 본고에서는 최근 입법화된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에 있어 `연명의료법`에 한정하여 해당 법률의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의 우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명 의료법의 제정은 과잉 연명의료로 죽음을 맞는 임종과정 환자들이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말기의료에 있어 치료여부 선택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 지하고 건강한 일상에서 죽음에 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도시행 초기과정을 지켜본 뒤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대상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외에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말기 의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연명의료결정의 길을 제도화하는 것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대상 의료범위와 관련하여 해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는 방식에서 위임입법을 통해 실질적 판단기준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명 의료중단 등의 결정절차에 있어 대상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이 요구됨에도 자칫 이 과정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어 담당의사 등이 충분한 시간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정착을 위한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윤리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에는 현행법에서의 2인의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관여 가 바람직하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 환자에 대한 추정적 의사인정 의 확인, 환자의 의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사확인 등이 그러하다. 넷째 의사추정불가의 무연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과 제도남용을 감시할 공적감시기 구와 함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마련이 요구되어진다.
  • 초록 (Abstract)
    •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ast year, 88.9 percent of all Koreans aged 65 or older said they did not want to receive treatment to live longer if they knew their medical condition could never be cured. Th...
  •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ast year, 88.9 percent of all Koreans aged 65 or older said they did not want to receive treatment to live longer if they knew their medical condition could never be cured. The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well-dying” bill, which would allow terminally ill patients to refus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die with dignity. However, the law has been enacted through intense dispute and debate and is strictly limited in scope. It is applicable only to patients who have entered the dying process, showing no prospect of recovery. When a patient`s eligibility is confirmed, medical staff may terminate life-sustaining measures such as CPR, mechanical ventilation, hemodialysis and anticancer drug administration. But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 definitions of the phase of final days of life and the dying phase, the preparation of the advance directives and POLST have yet to be made. Therefor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still has a long way to go. Another important task is to encourage construction of hospices. On the other hand, some critics are worried that the law can be abused under the pretext of giving patien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This thesis considers `A Critical Review 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nd explore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thesis consists of four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The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Ⅲ. A Critical Review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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