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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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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Case for Distinguishing Right to Life between Right to Extend Life

                              

  • 저자명

    허완중(Heo, Wan-Jung)                                               

  • 학술지명

    법학논총                           

  • 권호사항

    Vol.37 No.1 [2017]                                                            

  • 발행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9-96(2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소장기관

  •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생명의 탄생과 유지 그리고 소멸이라는 자연적 과정은 본래 신의 영역으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권이라는 인권과 기본권이 출발하였다...
  • 생명의 탄생과 유지 그리고 소멸이라는 자연적 과정은 본래 신의 영역으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권이라는 인권과 기본권이 출발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은 생명에 관한 자연적 과정에도 개입하여 생명의 인공성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이로 말미암아 헌법학에서 제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생명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즉 과거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정확하게 말해서 생명권을 인권이나 기본권으로 정립할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새롭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서 헌법학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 여기서 생명권에 관한 전통적 내용을 그대로 관철하기 곤란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에 따라 제한 가능성 논의를 통해서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 생명권의 절대성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생명에 관한 기본권 논의를 생명권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헌법학에서 생명 보호를 모두 생명권 문제로만 봄으로써 생명권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권과 생명을 연장할 권리를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즉 생명권 보호가 생명 보호의 모든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생명권과 생명을 연장할 권리의 구별은 생명권을 통한 높은 보호수준을 새로운 문제영역에서도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여러 문제를 새로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하게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줄 수 있다.
  • 초록 (Abstract)
    • The natural process of the birth, sustenance and extinction of life has been originally understood within the area of the God with which human beings can never interfer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a right to life,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 ha...
  • The natural process of the birth, sustenance and extinction of life has been originally understood within the area of the God with which human beings can never interfer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a right to life,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 has been recognized. However, due to the stunning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echnology has taken part in the natural process of life and resulted in the issue of the artificiality of life. Accordingly, discussion regarding the right to life which have developed surrounding the constitutional limitability of such right has entered a new phase. Novel and various issues that have never been considered, to be precise, were not even imaginable when the right to life was established as a constitutional right or human right, have emerged and are now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 law. We thereby face cases wher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life cannot be applied. We even observe the collapse of the absolute nature of the right to life which has gradually collapsed through discussions regarding its limitabil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every discussion in relation to constitutional rights in relation to life should be understood and addressed through the right to life. Rather, consitutional law may rather overburden the right to life by considering the issu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life solely as the issues relating to the right to life.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I propose to distinguish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extend life. That is, I would like to contend tha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protection of life. Distinguishing between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extend life may continue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life in the new challenging area and enable an appropriate mean to handle newly emerging issues, taking into account the new circumstances.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과부하에 시달리는 생명권
  • Ⅱ. 생명권과 생명을 연장할 권리의 구별 필요성
  • Ⅲ. 생명을 연장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
  • Ⅳ. 맺음말 : 분화 필요성이 있는 생명에 관한 기본권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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