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권리 확보 방안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개정(안)
저자
이병철
형태사항
120P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하태훈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의료법학과 2017. 8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7
소장기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초록 (Abstract)
의료기술의 발달과 첨단의료장비 개발 및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늘고 긴 수명과 더불어 각종 질환으로 병원 이용도 늘게 되었다.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치료...
의료기술의 발달과 첨단의료장비 개발 및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늘고 긴 수명과 더불어 각종 질환으로 병원 이용도 늘게 되었다.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했으나 요즘은 인공호흡기, 체외순환기 등과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생명 현상만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바, 이는 자연스런 죽음을 방해하고 인위적으로 생존 기간만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단지 생존 기간만을 늘리기 위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논의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법률 시행 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연명의료결정 관련 조항 시행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 제안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생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임종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전연명의향서의 연령을 유언연령인 17세로 조정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법적제도화 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추정의사”는 환자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되 결정하되,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사 추정이 불가능한 환자 가족의 ‘대리결정’은 환자의 이익보호 및 남용의 소지를 막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결정 후에 임종 환자의 돌봄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확대 및 생애말기 돌봄 전략 등을 도입하여 환자에게는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고, 가족에게는 정신적, 영적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가족들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지 않도록 또한 가정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의 소망을 들어 입원형보다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