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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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인격주의 생명윤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065239 |
낙태행위의 법적 체계와 그 이해
= Understanding Abortion Law
http://www.riss.kr/link?id=A105065239
• 저자명 : 신동일(Syn, Dong Yiel)
• 학술지명 : 인격주의 생명윤리
• 권호사항 : Vol.8 No.1 [2018]
• 발행처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17-254(38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8년
• KDC : 190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낙태 ,우생학 ,모자보건법 ,태아의 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체계이론 ,낙태자유화 ,여성주의 ,Abortion ,Eugenics ,Feminism ,Fetus Right to Life,System Theory
초록
형법 제269조 이하 낙태의 죄는 그동안 지나치게 윤리와 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내포하는 범죄적 성격은 자주 무시된다. 범죄론 역사에서 낙태행위는 비교적 최근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태아와 낙태행위가 가진 비인간적인 특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탈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금지시키는 현상은 단지 법률의 제정과 그 집행이라는 행동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또한 그 금지가 실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당성도 미리 전제되어야 한다.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 안에서 형법은 일정한 하부 체계로서 기능한다. 체계이론에 따르면 병렬적인 체계들이 기능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은 종교와 같은 상위 규범의 권위가 사리진 오늘날 체계상의 정합성 또는 그 자율성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 글은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낙태행위가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를 재구성해본다. 낙태행위가 현상적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서 규범체계가 금지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낙태행위 금지는 우리 법체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특성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 는 의문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