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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박사)-- 전남대학교 :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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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Patentability Requirements


  • 저자[authors] : 김정희
  • 발행사항 : 광주 : 전남대학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 283 ; 26 cm
  • 일반주기명[Note] : 지도교수: 김원준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 학위논문(박사)-- 전남대학교 : 법학과 특허법 2018.2
  • DDC[DDC] : 340
  • 발행국(발행지)[Country] : 광주
  • 출판년[Publication Year] : 2018
  • 주제어 : 특허요건,특허성,특허대상,산업상 이용가능성,불특허대상,특허성의 예외,유럽특허법,4차산업혁명
  • 소장기관[Holding]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224010)
  • UCI식별코드 : I804:24010-000000058568


초록[abstracts]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4차산업혁명의 특징이다.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주는 도전이 강렬한 만큼 4차산업혁명의 영향력과 효력에 적절히 도전에 대비하여 특허법을 현대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이 세계 4위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IP5의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을 위한 법률 기반을 더욱 체계적이고 공고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4차산업혁명시대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기술이 공개되면 기술축적이 되고,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면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다. 개인에게 있어서 독점권이 부여되면 사업화가 촉진되고, 발명의욕이 고취되어 결국 산업발전이 이루어진다. 이 논문에서 특허법 제2조 제1호(발명의 정의), 제29조 제1항 및 제2항(특허요건),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확대된 선원),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불특허대상)를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이라고 정의한다. 특허법은 특허요건을 구비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 따라서 특허법의 법규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입법 취지가 명료하게 드러나야 한다. 본 연구 목적은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특허법을 알기 쉽고, 법의 운용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생명공학 발명, 유전공학 발명, 영업방법 발명(BM발명),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등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이 불명료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법규정이 난해하여 일반 국민들이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이 무엇을 규율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특허법 제29조는 특허심사․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핵심 조문이다. 그러나 제29조는 일본특허법 제29조의 내용과 동일하고 조문의 번호도 같다. 지구상에서 이런 체제의 법규정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을 뿐이다. 또한 그 법규정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법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규정은 용어와 표현이 명확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제29조를 읽어 보고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29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용어가 특허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심사기준에서 해석하고 있다. 특허실무에서 특허청 심사기준은 일본특허청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번역해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9조는 1973년 진보성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 말고는 그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 큰 변화가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9조에는 특허대상, 특허요건, 확대된 선원이 담겨져 있고, 그 배치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는 마치 하나의 그릇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마구 섞어 놓은 것과 같은 형상이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도 강학상 해석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제29조가 규율하는 특허대상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동안 무비판적으로 일본특허법을 계수한 결과 우리 특허법에는 일본특허법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법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선진국 수준에서 멀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특허법을 국제적 규범조화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이 일본특허법을 탈피하여 현대적인 법률로 개선되기 위해서 미국특허법, 유럽특허법, 일본특허법과 중국특허법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허법 제32조는 발명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 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을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들 중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다. 그동안 특허법 개정과정에서 불특허대상을 계속적으로 삭제해 왔지만, 사회적 합의는 물론 윤리‧도덕적인 고려이나 사회‧정책적 판단을 위한 논의조차 없었다. 무비판적으로 불특허대상 발명을 삭제하였다. 현행 제32조에 규정된 불특허대상만으로는 특허 받을 수 없는 다른 발명들을 포섭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럽특허법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특허대상)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특허성 예외(불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럽특허법상의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은 각 요건 사이에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조문은 해당요건을 정의하고 그에 관한 법규정은 알기 쉽게 규정하여 누가 보더라도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과 특허요건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논문은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에 관하여 유럽특허법 제52조부터 제57까지를 참고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법률 개선방안으로는 특허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2조 제1호(발명의 정의)는 삭제하고, 유럽특허법 제52조를  참고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열거하였다. 특허요건은 유럽특허법 제54조(신규성), 제56조(진보성), 제57조(산업상 이용가능성)처럼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조문에 규정하고, 법규정은 알기 쉽게 하였다. 제32조는 유럽특허법 제53조처럼 불특허대상을 폭넓게 하였다. 특히 제29조에 규정된 특허요건과 확대된 선원을 분리시키고, 법규정은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을 개혁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선진특허법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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