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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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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criminal problems and remedy of getting a DNA evidence from the suspects

  • 저자[authors] 임석원(LIM, Seok-W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3No.-[2014]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6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4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유전자채취,유전자감식,유전자데이터베이스,예방형법,영장의 세분화,적법절차원칙,DNA evidence Acquisition,DNA Fingerprinting,DNA Database,Prevention Criminal law,Segmentation of Warrant,Principles of Due Process


초록[abstracts]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유전자채취와 그 감식 결과를 국가가 저장하고 관리하며 이를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사를 위하여 유전자를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현실화 된 것이 2010년 4월 15일자로 시행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활용은 형사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점의 핵심은 국가의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유전자채취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는 점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제고를 목적으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형법과 관련하여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방형법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파생적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 직권남용죄, 강요죄 및 폭행 ․ 가혹행위죄,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는 점, 적용대상범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예방형사소송법의 한계에의 도전, 무죄추정원칙에의 위반, 영장발부 세분화의 무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서는, 형법과 관련하여서 대상 범죄군의 조정, 구체적인 목적성의 명확한 입법,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평가기준의 마련,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의 가중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영장의 세분화와 법적근거가 명시되어야 하고, 침해법익의 구분에 따른 별도의 영장청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특수영장과 특수채취영장의 발부 → 감식을 위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 → 감식유전자의 보관을 위한 보관영장의 발부에 의거한 3단계의 순차적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의능력이 결여된 자를 위한 의무적 성년후견제의 활용으로 인한 단순한 형식적 서면동의의 지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범행현장등으로부터의 직접 채취 규정에 대한 대상자의 거부규정과 영장발부 전 심문제도의 명시를 통한 적법절차의 보장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모든 일반시민은 주민등록제도를 통하여 지문과 사진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감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여 범죄수사의 편의에 활용한다는 것은 일단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인 국민을 다시 이원화하여 고 위험군을 걸러내서 별도의 법률로써 통제한다는 적대형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입법론상의 개선방안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사를 위하여 유전자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든 위헌의 소지를 최대한 벗어나서 형사법체계내에서 부합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자의 자세일 것이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현행 유전자활용의 현황  Ⅲ. 형사법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Ⅳ. 입법론상의 개선방안 도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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