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666959 
DNA신원확인정보 채취·이용의 헌법적 문제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Problems of Collecting DNA Samples and Using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 focused on Violation of Protection of Confidence in Art. 2 (1) of Addenda of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 저자[authors] 조하늬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 형태사항[Description] vii, 154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방승주<br>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br>참고문헌: p. 146-152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5

  • 주제어 법학

  • 소장기관[Holding]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241050)


초록[abstracts]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에 힘입어 법조계에서도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고, 유전자 정보가 가진 개인 고유의 정보라는 특성을 이용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월에 제정되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명 ‘디엔에이법’이라 하며, 이 법률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 범죄를 선정하여,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DNA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식시료로부터 얻은 DNA신원확인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하여, 나중에 발생하는 형사사건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DNA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헌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소추된다. 그러나 이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률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와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도 이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률 부칙조항의 소급적용의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부칙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부칙조항은 적용될 대상범죄만을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수형자와 단기 수형자 사이의 신뢰정도가 같다고 할 수 없다 판단된다. 둘째, 모든 장기 수형자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판단을 재판시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마지막으로 DNA신원확인정보가 개인의 유전적 정보일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전달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사망시까지 신원확인정보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소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보안처분뿐만 아니라「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우리 사회는 범죄자 및 수형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 언제든지 공익을 우선하여 범죄자나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 사회가 수형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이 논문에서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상 소급적용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며, 더 나아가 수형자에 대한 법률의 제정 시 수형자들의 신뢰와 권리는 공익에 의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제한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법률은 입법시기보다 더 오래 전에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시기에 따른 분류 및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는 형이 종료되는 시기에 따른 개별적 판단, 소년범죄에 대한 차별적 적용 등으로 자세히 입법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결정이 아니라, 법률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1
1668 9 보건의료 전문병원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콘텐츠 분석 / 정해린 2016  149
1667 5 과학 기술 사회 [신기술 정보] 단순한 작업을 인간처럼 빠르게 배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한만배 2016  149
1666 18 인체실험 책임에 근거한 임상연구자 윤리 / 이경희 2013  149
1665 9 보건의료 일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에 의한 fast track 운영의 효과 / 정진희, 배현아 2008  149
1664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복지법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김혜연 2018  148
1663 18 인체실험 개발국가의 해외이주 정책과 젠더 / 황정미 2018  148
1662 16 환경 비영리단체 돌봄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 YWCA 돌봄사업구조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구정혜 2017  148
1661 9 보건의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유신현 2015  148
1660 9 보건의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전망 / 한정수 2014  148
1659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 조직과 세포의 기증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율 / 이정념 2016  148
1658 18 인체실험 국내 줄기세포 정책연결망 분석 : 1997~2005 / 손향구 2009  148
1657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과 과학정책, 그리고 과학정신/엄정식 2016  148
1656 1 윤리학 가톨릭 사회교리에 기초한 국제보건의료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 / 오승민 2014  148
1655 15 유전학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정성과 표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 / 김명희, 김연순, 박세원, 경규항, 안정미 2001  148
1654 9 보건의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제 / 박창범 2018  147
1653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죽음인식, 생의 의미 및 죽음에 대한 태도 / 강경아 외 2010  147
165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과 책임구조의 변화 : 규범의 역할과 보안정책의 원칙/윤상필 2018  147
1651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박미정 2018  147
165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을 중심으로 - / 박승호 2018  147
1649 1 윤리학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2017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