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31026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The Damages for Medical Malpractice in U.S.A. and Implication

  • 저자[authors] 봉영준 ( Bong Young Ju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4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7-22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미국 의료개혁법, 불법행위법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제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한, 손해배상액산정의 통일성 및 적정성, 방어진료, medical malpractice, Tort Reform, Obama care, non-economic damages, punitive damages, caps


초록[abstracts] 
[미국에서의 의료사고는 1960년대에 들어서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고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면서 의사배상책임 보험료도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외과전문 보험료는 10배로, 그 밖의 의사 보험료는 5배로 상승 되어 이른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위기(Malpractice Insurance Crisis)시대라고 일컬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2002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의 하나인 St. Paul사가 의료과오에 대한 보험계약을 중단하였다. 또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의료과오 보험료는 23%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주에서는 전문적 직업에 대해 보험료가 100%이상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2008년에는 4% 감소하긴 하였어도, 이는 과거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결과일 뿐이었다. 현재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의 경우 1년에 20만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로 경제적 위협을 받게 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미국 사회는 심각한 의료비용의 증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과거수 십년간 각기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의료과오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제한 규정을 담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에 대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된 적이 있었고, 한 때 2년 여간 손해보험사들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언론전담부, 교통산재전담부, 의료전담부 담당법관회의로 일정 기준금액을 기존의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실무에서는 대부분 8천만 원을 일정 기준금액으로 삼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보통은 2,000만원은 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경우라도 최대 3천만 원은 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 의하면 의료과오 소송에서 총 배상액은 평균 1억 원을 넘지 않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평균 2천만 원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미국과 같은 소송천국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 있는 현실과 그 배상액도 미국처럼 심각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미국의 상황이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468 5 과학 기술 사회 초등학생을 위한 로봇윤리 교육 내용 개발/박주현 2018  132
1467 18 인체실험 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고찰 / 박태신 2018  132
1466 14 재생산 기술 프랑스법상 대리모계약으로 출생한 자의 부모결정기준과 자녀의 복리 / 서종희 2017  132
1465 4 보건의료 철학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및 죽음불안이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 박은희 외 2018  132
» 8 환자 의사 관계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봉영준 2017  132
1463 1 윤리학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 한명수 2016  132
1462 13 인구 무자녀율 변화 추세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 김한곤 2014  132
1461 18 인체실험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준 2017  132
1460 9 보건의료 지하철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개정의 규제효과 분석 / 이민욱 2014  132
1459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 사자장기증을 중심으로 / 정규원 2003  132
1458 5 과학 기술 사회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도훈 2016  132
1457 5 과학 기술 사회 현장을 외면해버린 짝퉁 과학기술 정책/이덕환 2016  132
1456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대한 명상과 수면 수행 / 이강옥 2014  131
1455 20 죽음과 죽어감 흥행영화와 죽음 :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흥행영화에서 드러나는 죽음의 의미작용 / 서곡숙 2009  131
1454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인문예술교육 -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 / 김승현 외 2018  131
1453 15 유전학 CRISPR/Cas9 기반 유전자 교정 시스템과 전달 방법 / 송민정 외 2017  131
1452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태도와 중증치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 / 김지혜 2018  131
145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 백경희 외 2017  131
1450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사회와 죽음교육의 사회학 / 서이종 2016  131
1449 15 유전학 의과학기술에서 본 생명과 행복 - 최근 발달된 크리스퍼기술을 중심으로 / 남명진 2018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