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The Damages for Medical Malpractice in U.S.A. and Implication
저자[authors] 봉영준 ( Bong Young Ju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권호사항[Volume/Issue] Vol.34No.2[2017]
발행처[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97-228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미국 의료개혁법, 불법행위법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제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한, 손해배상액산정의 통일성 및 적정성, 방어진료, medical malpractice, Tort Reform, Obama care, non-economic damages, punitive damages, caps
초록[abstracts]
[미국에서의 의료사고는 1960년대에 들어서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고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면서 의사배상책임 보험료도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외과전문 보험료는 10배로, 그 밖의 의사 보험료는 5배로 상승 되어 이른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위기(Malpractice Insurance Crisis)시대라고 일컬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2002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의 하나인 St. Paul사가 의료과오에 대한 보험계약을 중단하였다. 또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의료과오 보험료는 23%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주에서는 전문적 직업에 대해 보험료가 100%이상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2008년에는 4% 감소하긴 하였어도, 이는 과거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결과일 뿐이었다. 현재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의 경우 1년에 20만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로 경제적 위협을 받게 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미국 사회는 심각한 의료비용의 증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과거수 십년간 각기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의료과오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제한 규정을 담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에 대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된 적이 있었고, 한 때 2년 여간 손해보험사들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언론전담부, 교통산재전담부, 의료전담부 담당법관회의로 일정 기준금액을 기존의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실무에서는 대부분 8천만 원을 일정 기준금액으로 삼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보통은 2,000만원은 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경우라도 최대 3천만 원은 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 의하면 의료과오 소송에서 총 배상액은 평균 1억 원을 넘지 않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평균 2천만 원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미국과 같은 소송천국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 있는 현실과 그 배상액도 미국처럼 심각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미국의 상황이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