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비교형사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53433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 Determinants of Whether a Certai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violates the social rules or not

  • 저자[authors] 도규엽 ( Do Gyu-youp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비교형사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1-9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정당화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Justifiabl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edical Practic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edical Service Act, An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초록[abstracts]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의 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은 상당히 폭넓게 적용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자칫하면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행위의 자유마저도 빼앗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위험성은 매우 낮고 경험적으로 그 효험이 증명된 의료적 처치 혹은 이미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받아들여져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금지와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석론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구성요건해 당성 단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행위 개념의 가변성, 불명확성, 확장지향성으로 인해 충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결국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불위배 조항을 통한 불법조각이 무면허 의료행위죄 성립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핵심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are prohibited by the article 27-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rticle 87 provides that a person who violates the article 27-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elve million won. The article 27-1 includes practices performed both by people who are not medical practitioners and beyond the scope of their licenses by medical practitioners.   Grasping the concept of `Prohibited Medical Practice` is needed and it is commonly defined as an act which can cause danger to the public health safety unless performed by a medical practitioner. `Can cause` means that there is apprehension of causing danger. Though this definition is quite appropriate, we have to make efforts to interpret the law consistently in specific cas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of that definition.   In that regard, the illeg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deserves to be studied on seriously and enthusiastically.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e criminal illegality and justification are based on both of the illegality of the act and illegality of the result. The main point of the discussion is finding out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the justification.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of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is germane to the justification of a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fter conducting a study on the legal nature, effect and function of that the article 20, we will establish legal requirements of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808 9 보건의료 바이오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 박인회 2013  162
280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연구 / 강진아 2010  162
2806 2 생명윤리 가톨릭 사회교리에 비추어 본 생명과 건강 / 박정우 2016  162
2805 9 보건의료 치매의 임상적 정도와 인지기능 장애 및 행동 장애간의 상관 / 조성완, 박종한 1994  162
2804 5 과학 기술 사회 차세대 인공지능의 특허대상 범위에 대한 도전 - 미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 /이상미 2017  162
2803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기관 종사자의 호스피스 인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조정숙 2018  162
2802 9 보건의료 국내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연구 / 천보경 2017  162
» 9 보건의료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 도규엽 2017  162
2800 10 성/젠더 온라인 게임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제재 시스템 디자인 연구 / 맹욱재 외 2018  162
2799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과 자연교배 마우스의 행동학적 비교 연구 / 장윤철 2016  162
2798 9 보건의료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신강욱 2018  162
2797 15 유전학 유전체 자료분석을 위한 생존분석방법에 관한 고찰 / 이승연 2018  162
2796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행하는 난임 여성의 미술치료 체험연구 / 이혜연 2019  162
2795 2 생명윤리 교수개발로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 : 신임교원 대상 교육개발과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 김정아, 오승민, 김평만 2014  163
2794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연명치료 중단관련 특성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노인환자의 태도 / 정승윤, 이해정, 이성화 2014  163
2793 18 인체실험 "임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윤리의 실제"에 대한 논평: 강박 처치의 윤리적 쟁점/유상호 2015  163
2792 2 생명윤리 생명존중에 입각한 동물권 보호 = Animal rights protection based on respect forlife/최한균 2015  163
279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시대에서의 의사 역할(윤리적 측면) / 고인석 2016  163
2790 12 낙태 미국 낙태법상 인지된 동의에 관한 고찰 / 최희경 2013  163
2789 18 인체실험 미국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의 최신 동향 / 정준호 2017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