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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경찰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382525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저자[authors] 심소의
  • 발행사항 광주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7
  • 형태사항[Description] 26 cm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경찰법학과 2017.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광주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7
  • 소장기관[Holding] 광주여자대학교 도서관 (224005)

초록[abstracts]
醫師의 說明義務에 關한 硏究                                        2017년 5월 20일부터는 수술 등 의사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10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까지 거친 의료법 개정안이 2016년 11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이 되고 말았다. 개정 법률안은 의사가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법과 그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0월 27일 사망한 신해철씨 사건에서 유족들은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이 환자 및 보호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실시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건을 비롯하여 2016년 7월 13일 서울 S종합병원 산부인과 대리수술 사건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그동안 의사의 설명의무는 중요한 환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없었던 규정이다. 이는 의사의 설명 규정이 없다보니 수술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못 듣고 진료를 받거나 이른바 대리수술이라고 하는 유령수술이 발생하여 민법상 계약불이행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뜨겁게 대두된 바 있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궁극적인 취지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를 강화하고, 환자 진료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적 의무를 명시하여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되었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의원 등이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고 하는 법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표시를 하여 무산되었으나, 대부분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본인의 강화된 권리차원에서 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른 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첨단의학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눈부신 진보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의학진료를 함에 있어서 의료분쟁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당사자 합의보다는 법원판결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근거로 하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따르는 치료방법, 질병의 원인, 치료에 수반되는 위험, 치료 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주된 설명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인체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전이나 진료에 앞서 어떠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고, 위험한 수술에 동의를 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입법적 장치가 바로 의사의 설명의무이다.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옛날부터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으며,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학설상 인정근거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대법원도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더 이상 환자에게 의사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도 서로 믿음을 기초로 꾸밈이나 거짓 없음을 떠나 새롭게 설정될 법률적인 차원으로 승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사와 환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갖추는 기본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설명의무를 기본으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존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2016년 말에 대안반영폐기 되었던 “환자권리보호를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시급히 원안에 대신할만한 수정안이 빨리 입법예고 되기를 기대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주제어 :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 긴급의료, 채무불이행, 설명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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