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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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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n Abortion and the “Women’s Voice” ―Relationship between Abortion Law and Women’s Decision―

  • 저자[authors] 양현아 ( Yang Hyun-ah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철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3-26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낙태(abortion), 보호법익(legal interest), (임부와 태아의)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 (of mother and child)], 보살핌(care), 여성의 추론(women`s reasoning), 법과 사회(law and society), 페미니즘 법학(feminist jurisprudence),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초록[abstracts] 
[이 글은 낙태법과 여성들의 낙태 실천 간의 간격을 중심 문제로 제기하면서,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 가진 추론방식(reasoning)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2012년에 내려진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낙태죄의 ‘보호법익론’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현재의 보호법익론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지상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가령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오히려, 여성주의에서 말해 온 여성과 태아 간의 상호연결성, 보살핌의 윤리의 관점에 섰을 때,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글은 제안한다.  본론에서는 여성들의 낙태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낙태실천과 법과의 관계에 관한 아래와 같은 두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법이 낙태를 금지한다면 원치 않는 출산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법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좀 더 쉽게 낙태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이다.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 84.6%의 응답자(총 34인)들이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원치 않는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15.4%의 응답자들은 “출산을 선택하겠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추상적인 생명보다는 구체적인 양육을 중심으로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양육에 대해 국가가 해 주는 것이 많지 않고, 여성과 남성 간의 낙태와 출산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법정책은 남성의 입장에 서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에 바탕하여 출산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법의 허용 또는 금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낙태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낙태가 합법화되면 산부인과 병원을 찾는 부담과 주위에서의 평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10대, 20대의 무분별한 성관계와 낙태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낙태 체험에 대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낙태법이 한국 여성들의 성성과 낙태 체험에 깊숙이 영향을 미쳐 온 매우 ‘살아 있는 법’임을 대변하고 있다. 낙태법은 여성들의 낙태를 불법화함으로써 음지에서 낙태를 체험하게 만들었고, 개인의 문제로 ‘사사화’(私事化)시켜 왔다. 여성들은 낙태가 가져오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을 온전히 혼자서 감내해 왔다. 불법인 낙태의 사회적 낙인효과와 함께 태아에 대한 죄책감이 더해져서 침묵해야만 할 경험으로 남았고, 이 경험이 성교육 등에서 파트너 간의 윤리라든가 피임대책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았다. 현재의 낙태법은 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영토에 머물면서 시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라고 진단한다. 이 글에서 조명한 여성주의 가치론을 따르게 되면,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결정이 마치 대척점에 서있는 것과 같은 이분법적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부에게 낙태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에 대한 예견 등 종합적인 사유를 통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 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추론할 때, 현행의 낙태죄의 법익론은 형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명론으로서 현실의 낙태를 규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s between the law of abortion and the women’s voices in Korea. Since most of the abortions in Korea have been illegal due to the law’s narrow scope of the permission, women could not but have been silent about their experiences on abortion. In the chapter 2, it examines the Articles of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of Korea, the Articles 269 & 270 [Abortion by the Medical Personnel], and the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Particularly,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Constitutional decision which was held in 2012 regarding the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ruled this article to be congruent with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urt, the ‘life of the fetus’ as the legal interest(保護法益) of those clauses has more importance in its public interest, while that of ‘women’s right to elf determination’ has only the private and supplementary interest.  In the chapter 3, it presents the result of the empirical survey that investigated women’s experiences of, and perceptions about, abortion. The survey interviewed 34 women, who had or had not abortion. Doing this, it is intended to make the women’s voice audible especially at the court that does not seem accommodate the women’s reasoning even in the isseus of abortion. In this article, mainly two kinds of questions were dealt with: “Would you give a birth to a unwanted-child, when the law forbids the abortion?” and “Would the abortion increase, when the law permits it?” The two questions contains basically the same logics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abortion law and the practice. For the former question, 84.6% of the respondents had the opinion of “No birth to the unwanted child although the law was against it” and 15.4% replied that “I would choose to give a birth to the baby.” Main rationale for these responses were found in the responsibility of child-rearing; the birth of the such child causes the child being unhappy; my own choice is important; no government would raise my child; different positions between women and men, but the law does not accept the women’s. There are also opinions about the “importance of life no matter what.” For the latter question, 78.6%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abortion would not increase due to the legal permission,” whereas 24.1% thought that “The abortion would increase when it is legally allowed.” For this question, majority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y would choose abortion or giving a birth to the baby regardless of law since the issue is on her own, her life, and the family rather than the law and the state.  In conclusion, suggestions for philosophical grounds of the abortion law and policies are made. The article emphasizes that the law should accommodation women’s reasoning and experiences. The connection between mother-child; the importance of care in the notion of ‘life(生命)’, and reproductive rights. In sum, “there is no easy abortion in the world.” Allowing abortion as the women’s decision will be the first step to accommodate women’s need in the system of reproductiv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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