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比較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85984 


 인간 유전자(DNA)의 법적지위와 개발기술의 합리적 보호방안 

 - 유전자의 인격성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의 제안 -


http://www.riss.kr/link?id=A105385984

  • 저자[authors] 유지홍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比較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1[2018]
  • 발행처[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9-26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 특허풀, 강제실시권, 의료방법발명, 인체유래물의 법적지위, DNA의 인격성, DNA를 포함한인체 구성부분, iPS Cell, Patent Pool, Compulsory License, Medical Method Invention, Legal Status of Human Materials, Humanity of DNA, Components That Contain DNA



초록[abstracts] 

[첨단생명공학적 상황, 특히 체세포를 활용해 복제배아를 생성하고, 분리된 세포가 iPS cell 단계를 거쳐 인체에 재주입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체유래물은 분리되는 순간부터 법적지위가 물건(物件)으로전환된다’는 종래 다수설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현실을 고려하여 ‘DNA의 인격성(人格性)’의 관점에서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민법상 쟁점, 그리고 산업적 활용을 위한 특허에 이르는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를토대로 향후에는 입법정책적 연구와 특별법의 체계, 산업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인체유래물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채 예시를 통해 나열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생명현상은 DNA 유전정보의 발현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실제 생명윤리안전법에서 예시한 것 중RNA를 제외한 전부가 DNA를 본질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과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인체유래물은 ‘DNA(Deoxyribonucleic acid)를 내포하는 인체구성물질’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에는 조직 세포 혈액 체액과 혈청 혈장 염색체 단백질을 포함한다. RNA(Ribonucleic acid)는 이 법의인체유래물로 본다.” ‘프랑스 민법 제16조의1 제3항’은 “인체, 인체구성부분 및 그 적출물은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프랑스 민법 해당조문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인체구성부분’과 ‘적출물(인체유래물)’은 인체(人體)와 ‘동일(同一)’하거나 ‘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로 파악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세포복제배아나 iPS cell, 유전자 치료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토대로 검토해 본다면, 인체로부터의 분리와 미분리는 법적지위의 본질적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분리이론’에따라 인체와 물건을 구분하던 종래 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하여, 프랑스 민법과 동일한 취지로 분리된 인체유래물을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특허부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있다. 현재는 1998년 제정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 의하여유전자 기능분석을 화학물질의 준하여 ‘염기서열’을 특정하여 특허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의 법적지위나 사회윤리적 비판, 특허의 효력범위 등을 고려해보면 재검토가 필요가 있다. 유전자 연구는 그 본질이 ‘용도확인’에 있고, 그 용도는 의료적 목적이다. 결국 ‘의료방법발명’으로 특허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한다. 의료방법 특허의 라이선스를 부여받지 못해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인도적 우려에 대해서는 ‘의약품 특허’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강제실시권’ 등을담보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방법 특허는 ‘특허풀’을구성하여 공적기관이 대행한다면 첨단의료기술의 확산과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유전자의 법적 지위   Ⅲ. 유전자분석과 특허   Ⅳ. 의료방법특허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0
1428 17 신경과학 재난대응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혜민 2016  332
1427 17 신경과학 긍정심리 집단상담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정서안정 및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 2018  332
1426 9 보건의료 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를 중심으로 / 이동진 2017  332
1425 13 인구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 계봉오 외 2016  332
1424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역사 / 김창곤 2019  332
1423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임종기 진료결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 권복규, 배현아 2011  333
1422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촉진을 위한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 / 이현선 2015  333
1421 19 장기 조직 이식 원저 : 생체 신장 제공자의 수술 후 장기 추적 결과 / 이호균, 박종훈, 정상영, 최수진나 2012  333
1420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부분 간이식 공여자의 술전 담문계 해부학적 변이 진단을 위한 적정 자기공명영상 기법 / 임준석 2007  333
1419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유전자 알고리즘 / 유성민 2016  333
1418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 이순환 2016  333
1417 13 인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교적 과제 : 출산과 재출산을 위한 살림의 신학 / 박은주 2017  333
1416 18 인체실험 이주민과 난민문제의 안보적 대응에 관한 고찰 / 이만종 2018  333
1415 14 재생산 기술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이진규 2010  334
1414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2014  334
1413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규제 및 지원·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 / 김은애 2014  334
1412 2 생명윤리 태아의 헌법상 지위=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fetus / 고봉진 2016  334
1411 1 윤리학 본회퍼 『윤리학』 에서 자연적 생명의 권리에 대한 연구 / 김영수 2015  334
1410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이 요양병원간호사의 죽음불안, 죽음에 대한 태도,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추은영 2019  334
1409 18 인체실험 인간대상 연구윤리와 IRB / 안영미 2014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