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리조나 주 법 : 약사, 트렌스 젠더 약 처방 조제 거부 [7월 24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7/20/us/cvs-pharmacy-transgender-woman-nyt.html
□ 美 아리조나 주 법 : 약사, 트렌스 젠더 약 처방 조제 거부
미국 아리조나 및 6개 주 약사들은 종교·도덕적 사유에 기반하여 처방전 제조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최근 아리조나 주에서 트렌스 젠더 여성과 유산에 직면한 한 여성에 대하여 CVS 및 Walgreen 약국 약사들이 처방전 조제를 거부한 사건으로 해당 주법이 재조명되고 있음.
연방 및 일부 주 법에 근거하여, CVS는 약사가 특정 약품 조제가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위배하는 경우, 해당 약품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나 환자가 약을 즉시 다른 방법을 통해 받도록 약사는 미리 사전에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음.
아리조나는 약사가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저해하는 경우 낙태 약 또는 응급 피임약 제공을 반대하도록 법률로서 허락하고 있으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호르몬 요법 처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주법 중 공공시설에서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부재하여 법 재정의 필요성 및 신념에 근거한 처방 조제 금지 법의 개정에 대한 여론이 생성되고 있음.
▷낙태 관련 조제약 처방 거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