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79915 
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 Legislation on death with dignity and palliative care

  • 자[authors] 이지은(Lee, Ji eu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4No.-[2015]
  • 발행처[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67-38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5
  • 주제어[descriptor] 존엄사,안락사,완화의료,레오네티법,진정치료,death with dignity,euthanasia,palliative care,Leonetti law,terminal sedation

초록[abstracts] 
[우리나라에서 보라매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는 활발했음에 비해 연명의료와 병행되는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엄한 죽음은 무의미하고 인공적인 연명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도, 죽음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존엄사의 범위를 소극적 안락사에 한정한다면, 생명 단축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완화의료의 적법성이 필연적으로 문제된다. 또한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절차에서 의사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화의료의 문제는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시행되는 진정제 투입 등의 처치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초기부터 완화의료를 환자의 권리로 인정하였고, ‘고통 없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프랑스의 존엄사법 제·개정 논의는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이 된 레오네티법 개정안, 소위 ‘숙면(熟眠)법안’의 진정치료를 완화의료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inventing the respirator makes new legal controversies. The Case of “grandmother Kim" and ”Boramae Hospital“ sparked a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So the disscussion on the terminat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has been agitated for years. But the problem on the treatment palliative care paralleled with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neglected.    The death with dignity means not only the refuse of artificial life-sustaining care, but also the defend of human’s dignity from the physical and emotional pain. So we must focus a discussion on whether the legality of the palliative care after terminat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legal or not, when it can have an effect on lifetime of patient. Because certain palliative care-for example, “terminal sedation” that provoked intense debate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France-coulde be considered as an active euthanasia.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the palliative carewas recognized as the rights of patients in France. Therefore, it deserves consideration their legislative changes on the rights of death with dignity in France, speciailly on the “deep, and terminal sedation until death”.]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의 존엄사법  Ⅲ. 프랑스법상 완화의료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92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2014  450
927 23 연구윤리 한국 의생명과학 연구윤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최병인 2006  451
926 10 성/젠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015  451
925 20 죽음과 죽어감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박상현 2016  451
924 14 재생산 기술 여성 난임환자 20례의 임상결과보고 / 조성희 2015  452
923 9 보건의료 한 3차 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윤리자문 모델의 경험 / 문재영 2013  453
922 15 유전학 체육철학 : 유전자도핑과 생명윤리 -스포츠를 중심으로- / 이문성 2014  453
921 9 보건의료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 여영현 외 2018  453
920 5 과학 기술 사회 체계적인 로봇윤리의 정립을 위한 로봇 존재론, 특히 로봇의 분류에 관하여 / 고인석 2012  455
919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 박동섭 2013  455
918 2 생명윤리 초등 교과교육 : 생명윤리에 대한 초등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조사 / 이강미, 이상원 2014  455
917 5 과학 기술 사회 생체모방 로봇의 최신 동향/박종원, 이진이, 김수현 2012  455
916 18 인체실험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김시형, 추정완 2015  455
915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결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조충희 2018  455
914 1 윤리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전상현 2018  455
913 20 죽음과 죽어감 한계상황으로서의 죽음의식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 야스퍼스 철학을 중심으로 / 홍경자 2013  456
91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과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이지헌 2018  456
911 5 과학 기술 사회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 김윤명 2016  457
910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기술이 던지는 새로운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 이중원 2016  458
909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