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667483 
임상시험에서 의사-연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Study on Negligence of Doctor - Researcher in Clinical Trial

  • 저자[authors] 김수영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 형태사항[Description] 170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정규원<br>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br>참고문헌: p. 161-165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5
  • 주제어 법학
  • 소장기관[Holding]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241050)

초록[abstracts]
임상시험이라는 연구적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는 기존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와는 다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 이유는 임상시험이 ‘예방·진단·치료’라는 기존 의료행위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은 하나의 포괄적인 의료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나, 임상시험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지어 보면 연구와 치료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는 임상시험과 오직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의료행위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치료나 진단 혹은 예방의 목적이라는 의료행위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법적판단에 있어서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기존의 의료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    의료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 합의료법칙성, 환자의 승낙이라는 3가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임상시험이라는 연구적 의료행위가 기존 치료적 의료행위와 개념의 차이를 가지게 됨으로써 양자의 형법적 성격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적법요건을 연구적 의료행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임상시험의 준수”라는 새로운 적법요건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의 치료적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신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 연구적 의료행위에서도 상해의 고의를 부정하였다. 그러므로 의사의 의료행위는 연구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생명·신체를 해할 목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과실범 판단과 동일하게 접근하여 의사의 주의의무에 근거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연구적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근거로는 의약품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인 규정인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이라는 법규명령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법규가 의사의 주의의무의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법규 자체만으로도 강제성을 가진다.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은 임상시험에서 연구자로서 의사의 자격,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연구적 의료행위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는 기존 치료적 의료행위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법규를 근거로 연구적 의료행위에서 연구자로서 의사의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연구체계상 지위에 따른 주의의무는 무엇인지 등이 충분히 설명된다.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 내용과 과실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화 되는 것이지만, 임상시험이라는 의료행위가 기존의 의료행위와는 다른 법적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의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연구적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근거로 채택하고자 하는 시도는 연구적 의료행위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의 범위를 정해줌으로써 과실판단이 보다 쉬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행위자인 의사에게도 규정을 따르게 함으로써 과실발생과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748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일부간호사의 태도 조사 / 권현주 2009  101
3747 12 낙태 여성운동측면으로 본 낙태 / 김상민 1999  101
3746 15 유전학 유전자의 이용과 형법 / 임석원 2016  101
3745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연구와 배아보호 / 김혁돈 2010  101
3744 13 인구 저출산과 개인화 / 오유석 2015  101
3743 14 재생산 기술 배란 유도제 투여 후 난소 과자극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 1례 -증례 보고 / 김명옥 2002  101
3742 13 인구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이승주 외 2017  101
3741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임종케어 제공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현정 2017  101
3740 14 재생산 기술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2013  101
3739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들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 한수경 2015  101
3738 18 인체실험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서종희 2017  101
3737 9 보건의료 HIV 감염인의 재생산권과 보조생식술 / 배현아 2014  101
3736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1
3735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한 죽음의 의미 / 정복례 외 2017  101
3734 14 재생산 기술 법률상 모(母) 개념의 해체와 헤테로토피아 - 대리모의 자궁을 중심으로 - 2017  101
3733 2 생명윤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간 존엄성 보장에 관한 연구-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형석 2017  101
373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국제기준과 관련 국내법의 개선 방향 / 김성룡 2018  101
3731 5 과학 기술 사회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 정은아 2018  101
3730 1 윤리학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최성경 2019  101
3729 20 죽음과 죽어감 마음챙김 명상 기반 죽음교육 커리큘럼 구성에 대한 탐색 / 문현공 2018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