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안내되어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https://www.lst.go.kr/medi/composableorgan.do
링크된 주소를 누르시면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기관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19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지사 및 출장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이미지 PSB1110_2.jpg (319.3KB / 다운로드 353)
- 이미지 PSB1110_1.jpg (59.6KB / 다운로드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