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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공익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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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transition-related care for transgender people

  • 자[authors] 박한희 ( Park Hanhee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공익과 인권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2018]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1-23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전환수술, 건강보험, 건강권, 트랜지션 의료, Transge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Transition-related care, Right to health, Right to social security

초록[abstracts]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있어 호르몬요법, 생식능력제거수술, 성기형성수술과 같은 트랜지션 의료를 통해 신체적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법적 성별정정을 위해 일정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나라에서 트랜지션 의료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러한 트랜지션 의료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트랜지션 의료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트랜지션 의료의 비급여는 나아가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엄격한 요건 및 트랜스젠더를 배제시키는 성별이분법적인 사회구조와 맞물려 트랜스젠더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착시킨다. 트랜지션 의료는 트랜스젠더가 자신답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로서 그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미 공적 건강보험으로 트랜지션 의료비용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은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넘어 인권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정부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소극적이며 어떠한 연구나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더 이상 고비용의 의료부담으로 트랜스젠더가 건강권, 의료접근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트랜지션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나가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For transgender people, transition-related care such as hormone therapy and gender affirmation surgery has an important meaning. Transition-related care is sometimes the only and effective way to alleviate the gender dysphoria of transgender people. Also, in countries like Korea, which require medical procedures as a precondition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transition-related care is an essential for transgender people to live as their affirmed genders. However, in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ll of these transition-related cares are classified as non-benefit items. Therefore, transgender people in Korea have to cover all the costs for transition-related care, which amount to tens of millions of won. In addition, because of the abusive requirements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and low socioeconomic status of transgender people, classifying transition-related care as non-benefit items is especially problematic and discriminatory for transgender people. Transition-related care is already recognized as a medically necessary and essential treatment for transgender people. Also, covering transition-related care by health insurance is an essential part for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for transgender people. As a result, in more and more countries, transition-related care is being covered by public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s.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is denying the medical benefits for transition-related care and has not conducted any studies or reviews until now. To ensur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ransgender people, there has to be a discussion about covering transition-related care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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