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1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美國憲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78485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law : Constitutional Court 2016. 9. 29. 2014 Voluntary 9 In addition to the commentary on the decision of non-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 저자[authors] 성중탁(Sung, Joong-Ta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美國憲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2[2018]
  • 발행처[publisher] 미국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5-13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보호입원,헌법불합치 결정,구법과 신법의 관계,법원의 입원적부심사,재정통합운영,Protection hospitalization,Decision of constitutional inconsistency,Relationship between old law and new law,Admitted to the hospital by the court,Financial integration operation

초록[abstracts]

[최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로 전면개정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전면개정 후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고 한다)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상 결정은 기존의 부당한 보호입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호입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 결정 이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나, 그 전이라도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재는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고려하였어야 한다. 또한 입원여부의 결정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점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 구조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결정이유에서 밝히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 개선은 아니지만 전부개정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 5.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입원시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생각건대 개정입법에 추가하여 위임입법 형식이 아닌 최대한 법률에서 보호입원제도를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의사뿐만 아니라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 미국과 독일의 예를 참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입원심사 전반에 적극 참여하여 환자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상당하다.,


Recently, ‘Mental Health Act’ has been completely revised as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Health Welfare Services Suppor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ntal Health Welfare Act’). After the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before the enactment of amendment la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9 (1) and (2) of the Mental Health Ac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 lot of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changing trends of mental illness, change of awareness,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welfare. I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mental illness from being isolated from society by forcibly hospitalizing it in hospitals or facilities, but to be able to live through management and recovery in the local community. Forced hospitalization causes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s right to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the forcing of the stat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due to the nature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regarded as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since the 1960s, the proportion of compulsory admission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because it gives more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an to social safety. In general, compulsory admission procedures are likely to be infringed due to their inherent nonobviousness, which can be controlled through strengthening procedural legitimacy and strengthening pre- and post-hearing procedur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결정 요지  Ⅲ. 대상 결정의 의의와 한계  Ⅳ. 개정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Ⅴ. 향후 입법적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53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로 촉발된 논쟁점을 중심으로 / 박준태 2010  425
52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8
51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박태신 2015  432
5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 박경숙, 서이종, 안경진 2015  435
49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 의료진의 임종 돌봄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 남금희 외 2016  448
48 9 보건의료 한 3차 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윤리자문 모델의 경험 / 문재영 2013  454
47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김원정, 강지숙 2015  472
46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정도와 학습요구 / 민지혜 2015  473
45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환자 돌봄에 관한 연구 : 환자의 통증과 고통을 중심으로 / 박상현 2015  477
44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4
4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병동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김계숙 2016  485
42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시점에서의 임상적 특성: 일개 종합병원 종양내과 사망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 강나영 외 2016  485
41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 정재우 2013  511
40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 박재훈 2013  516
39 8 환자 의사 관계 치위생학생의 윤리성향과 자아존중감이 환자 의료정보보호 인지에 미치는 영향 / 김영인 2014  519
3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들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관련인자 / 윤지원 2010  520
37 19 장기 조직 이식 여성 신장이식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 인지행동 모델을중심으로 / 추정인 1998  526
36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환자의 자율적 치료선택과 관련된 의사 역할에서의 딜레마 고찰 :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 정하윤 2004  545
»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중탁 2018  545
34 8 환자 의사 관계 일개병원 수술 예정 환자의 수술동의서 용어에 대한 인지, 용어이해도와 설명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김영경, 정인숙 2015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