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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18142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the Permit of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 저자명 : 장한철 ( Han-chul Chang ) 
  •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8 No.4 [2018] 
  • 발행처 :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82(30쪽) 
  • 발행년도: 2018년 
  • 등재정보: KCI등재
  • 주제어 : 의사조력자살  , 안락사  , 존엄사  , 연명의료중단  , 자기결정권  , 죽을 권리  , Euthanasia  , Physician-assisted Suicide  , Death with Dignity , Right of Patient self-determination  , Right to die dignifiedly


초록

과거의 안락사에 관한 논의는 ‘육체적 고통제거’와 연관되어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관점이 존엄사의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 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다양한 부담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존엄사인 의사조력자살은 금지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의 차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사회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이제는 우리도 의사조력자살도 연명 의료중단과 마찬가지로 입법적으로 허용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 구체적인 입법적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하고자 한다.



http://www.riss.kr/link?id=A106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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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2014  450
10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2014  335
9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4  416
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2012  401
7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2013  366
6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점승헌 2013  347
5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90
4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5
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233
2 20 죽음과 죽어감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김성규 2017  678
»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