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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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과학기술법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456810 |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The Advent of Hyper-Connected Society and Big Data
초록
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산업분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다. 특히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의 모바일기기를 비롯하여 사물인터넷 및 각종 센서 등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우리는 초연결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Big Data)'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함께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 비유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소스(IoT, Cloud Computing, 인공지능, 무인자율주행차 등)가 되고 있다. 초연결사회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너무 경직된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바로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점들도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 저장, 가공된 데이터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오류 또는 편향성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왜곡된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이로 피해를 입는 경우,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또는 저작권으로서의 보호 가능성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 알고리즘 규제 관점, 그리고 지적재산권적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을 다루는 기술 분야에 대한 입법은 경직된 법체계보다는 자율규제 또는 자기통제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그 법은 기술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남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자율규제의 방식에 따라 운용해 나가면서 법의 미비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규율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필자가 제시하는 입법방식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가 유용하다는 점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