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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이 빅 테크 플랫폼의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개인정보보호

등록일  2019.04.26

조회수  164

 기사https://www.zdnet.com/article/senators-introduce-bill-to-ban-dark-patterns-on-big-tech-platforms/

 

상원의원들은 새로운 온라인 유저를 속이는 경험 감소(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DETOUR)’ 법안을 제안함.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넓은 소셜 네트워킹 플렛폼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과정에 사용자가 동의하도록 속이는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새로운 양당 합의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앱과 웹서비스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두운 패턴이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사용되는지, 모바일 앱에 사용되는지와는 관련 없이 대상이 되는 회사는 전체로 봄. 두 명의 상원의원은 인터넷 테크놀로지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연락처, 지리학적 위치, 콜 기록, 친구 리스트 등-에 접근을 얻기 위해 어두운 패턴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길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