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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관광 벌칙 법안 통과

장기 및 인체조직

등록일  2019.05.09

조회수  346

기사. https://www.theepochtimes.com/belgium-passes-law-to-penalize-medical-tourism-for-organ-transplants_2902602.html

 

참고문헌: http://www.dekamer.be/kvvcr/showpage.cfm?section=%7Cflwb&language=nl&cfm=flwbn.cfm?lang=N&dossierID=3537&legislat=54

 

벨기에의 입법 기구(primary legislative body)425일 상업목적으로 인간 장기의 매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은 벨기에 지역에서만 유효하지 않기에 거래가 발생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벨기에 시민들의 장기 구매를 금지하여 효과적으로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관광을 금지함.

 

이 규정에 따르면 장기 판매인과 수령인, 상담을 진행한 의사 또는 기타 이익을 위해 장기판매에 참여한 의료인(medical workers)은 법에 따라서 처벌됨. 이식수술로 인하여 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20년간 징역 과 120만 유로(13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이 행위에 단체가 개입하는 경우 해당 그룹의 모든 개인은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