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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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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Person for Autonomous System

  • 저자[authors] 김진우(Chin-Woo Ki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71[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4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전자인,인공지능,법인,권리주체성,법인격,E-Person,Artificial Intelligence,Juridical person,Legal personhood,Legal personality



국문 초록[abstracts] 
프로그램 개발자조차 반응을 더 이상 예측할 수 없고 학습능력에 의하여 진화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인 제도 및 이를 위한 책임기금의 도입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즉, 자연인과 법인 외에 또 다른 권리주체로서의 “전자인”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인공지능이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기본권의 향유자가 될 수 있는지는 모두 법인격의 유무와 관련되어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법인격에 관한 매우 상이한 형성 가능성과 정당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법과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내지 전자인 제도의 도입 여부를 시론(試論)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민법의 법리로는 디지털 혁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새로운 규칙 및 인공지능의 법인격의 도입이라고 하는 돌파구가 모색되어야 한다. 표의자 또는 의사표시의 귀속자를 자연인으로 국한하는 전통적 법률행위론은 4차산업혁명 및 인공지능과 같은 오늘날의 기술의 현실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인공지능을 새로운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결단을 의미하지만, 전자인의 도입 내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는 인공지능의 사용 시에 계약책임은 물론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이바지 할 것이다. 근대법이 법인제도를 창설할 때에도 초기에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관철되었다. 오늘날 법인제도의 창설은 근대법의 위대한 문화적 기여로 평가된다. 법인제도에 의하여 자연인의 행동반경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법리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를 반대할 수 있는 논거가 마땅치 않다. 법인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법질서는 이미 인위적 존재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의 행위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을 위한 중요한 논거이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법인격 부여는 요청되지 않는다.    법윤리적 관점에서 우선 인간의 법적 지위나 우열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기계의 인간화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의하여 인간의 지위가 열악해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법질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권리주체와 법적 의미에서의 권리주체는 구별을 요한다. 그에 따라 인간과 인공지능의 우열관계는 법적으로도 규정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법적 의미에서의 권리주체에 불과하여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권리주체에 항상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특히 사회적 지능이 결여되어 있는 점에서 인간과 구별된다. 그리고 본질, 구성, 재생산 및 생명의 청사진과 관련하여서도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법윤리적·법철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인공지능의 취급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회적 요청은 법인격 부여를 위한 도덕적 자격 및 사회적 역량의 결여를 상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권리능력은 계약체결에 관한 능력으로 제한하고, 운용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등록부에 명시하며, 전자서명에 의하여 인공지능의 행위가 운용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고, 인공지능의 책임재산액을 정하며, 운용자에 대한 민사법적·형사법적 행위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질서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의미에서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    대리(민법 제114조 이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민법 제391조),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은 대리인, 이행보조자 및 피용자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인격이 전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할 때에만 인공지능은 책임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게 될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는 사회와 잠재적 피해자는 물론 시스템운용자 모두에 대하여 “윈윈(win-win)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question of the legal implications of increasing autonomy of intelligent agents was discuss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ntext of contract conclusions on the Internet. The general question was whether such systems should have legal personality and thus legal personhood, as well as the concrete classific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systems in a contractual context. Due to the autonomy and intelligence of an autonomous system,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is makes its own declaration of intent. According to the concrete definition of legal personhood, this means the ability to be the bearer of rights and obligations. This question is closely linked to the examination of the existence of legal personhood. However, the Korean Civil Code recognizes these by nature only with natural persons and, in addition, attributes them to legal persons through recognition by the legal system. However, such recognition has not (yet) been made with respect to autonomous systems,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will ever succeed. This discussion is now revived, albeit under the auspices of even more autonomous, even more intelligent, more self-learning machines. It was regularly determ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claration of intent, that it always presupposes a human act and then discusses the own “legal personality” or “legal personhood” of intelligent agents. Here, too, the “attribution paradigm”, as it plays a special role in today"s discussion, was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The technology has meanwhile developed enormously. Nowadays, the question is increasingly raised as to whether it makes sense to attribute legal personhood to autonomous systems or at least to what extent the attribution rules change and shift due to the autonomy of the systems. The key question of all liability problems arising in the context of digitization is therefore seen in terms of whom a possible misbehavior of autonomous systems can be attributed and how risk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use of autonomous systems can be distributed in an appropriate manner. This applies both in the area of legal attribution as well as in the area of liability.    It should, however, be essential to take sufficient account of the current technical development. Only by examining the concrete technical functionality of the systems can it be deduced how far they control their actions and “decisions” and how the conclusions can be drawn for their classification as attributable activities. Otherwise, attempts by critics of a future lack of imputation could not be explained.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의 한계와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  Ⅲ. 법인격의 법적 구조  Ⅳ. 법인격의 부여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Ⅴ. 법윤리적·법철학적 관점  Ⅵ. 전자인의 법인격 형성 : 법정책적 접근방식  Ⅶ.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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