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圓光法學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05994 


인체의 치료 및 진단 방법 특허 보호에 대한 연구 

= Study of patent protection to the methods of human treatment and diagnosis


  • 저자[authors] 심미랑,윤여강,최재식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圓光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5No.1[2019]

  • 발행처[publishe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5-15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methods of human treatment and human diagnosis should be considered to allow a certain degree of freedom to be used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and life. There are three categories for not granting patent protection to the methods of human treatment and human diagnosis, that is (1) patent ineligible due to lack of ‘industrial applicability’ (2) unpatentable inventions, and (3) limitation of patent right. In Republic of Korea, the method of human treatment and diagnosis method is not protected due to lack of ‘industrial applicability.’ However even though medical industry is a very large industry, it is logically awkward not to grant a patent because the medical industry is not an industry. Also, recently a use invention having limitation of dosage and administration has been allowed by Korea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there is possibility that a medical activity of doctor may be regarded as to the infringement of the use patent. There it is needs to concretely legislate that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is limited to the medical activity of medical practitioner. There is three way to limit scope of patent protection; first one is to add the medical activity of medical practitioner to the Article 96 of Korean Patent Act, second one is to not allow the right of request  injunction according to Article 126 and that the right of compensation according Article 128 of Korean patent act, making impossible to legal action , and third one is to not allow the right of request injunction of Article 126, but, allow the right of compensation of Article 128. The big difference allowing right of the three ways is that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medical activity.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e addition of medical activity of medical practitioner to Article 96 of Korean Patent Act is practical way in consideration of medical customer’s monetary burden. It is expected that the controversy as to whether the scope of rights of the use invention having limits of dosage and administration method is include the medical treatment of medical practitioner is expected to disappear when it is concretely legislated that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is limited to the medical activity of medical practitioner.



국문 초록[abstracts] 

인체의 치료 및 진단방법은 일반 공중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체의 치료 및 진단방법은 바이오·의료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바이오·의료 산업의 혁신촉진을 위해서는 특허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체의 치료 및 진단방법에 대하여 각국의 특허부여에 대한 방식은 크게 3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특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 불특허 사유로 규정하거나, (3) 특허를 허용하되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체의 치료방법 및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는 진단방법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의료산업이 매우 큰 산업임에도 의료산업은 산업이 아니라고 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은 무리한 논리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치료방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의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에 대한 용도발명의 인정으로 의사의 치료행위가 특허권의 침해로 해석될 여지도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인체의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특허법 제96조에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에 포함하는 방식과,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금지청구권과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아 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및 금지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기술의 실시에 대해서는 실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미리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별의 실익은 의사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금 또는 실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지 여부에 있다. 일반 수요자의 금전적인 부담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특허법 제96조에 특허권의 효력 제한사유에 인체의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 인체에 대한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예상되는 논란 및 투여방법 및 투여용량을 한정한 용도발명의 권리범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바이오·의료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338 9 보건의료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 김영창 2019  325
337 9 보건의료 프랑스 의료제도와 진찰료 정책 동향 / 이정찬, 손강주 2019  510
336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37
335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관련 국내 간호연구 논문 동향(1998~2017) / 김원순 2019  441
334 9 보건의료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정순형 2019  66
333 4 보건의료 철학 의사의 소셜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제언 / 이세라 2019  105
332 9 보건의료 지구화된 의료시장에서 연구자와 환자의 정체성 / 한광희 2019  80
» 9 보건의료 인체의 치료 및 진단 방법 특허 보호에 대한 연구 / 심미랑 외 2019  127
330 2 생명윤리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 오승민, 김평만 2018  3001
329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 권말숙, 홍주영 2019  257
328 20 죽음과 죽어감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엄주희 2019  267
327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 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관련 지식, 인식 및 태도의 차이 / 박미라, 제남주 2018  259
326 9 보건의료 일본의 재택의료제도 현황과 시사점 / 남상요 2019  313
325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근무자의 호스피스 완화돌봄 지식과 인식, 임종돌봄 태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임종돌봄 수행에 미치는 영향 / 박미라, 제남주 2018  177
324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3
323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2017  121
322 9 보건의료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2009  86
321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98
320 8 환자 의사 관계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 김경례 2012  118
319 17 신경과학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최민영 2018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