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16823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Enforcement and Evaluation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

  • 저자[authors] 한명진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3 No.1[2019]
  • 발행처[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7-10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국문 초록[abstracts]
2014년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비의료적인 출산 및 영아살해와 유기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뢰출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신갈등법에 ‘신뢰출산’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익명 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신뢰출산제도란 기존의 위법한 익명출산과 달리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출산을 결정한 임산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작성하며,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출산제도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요구할 권리와 아이의 혈통을 알 권리를 균형있게 충족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임신갈등법에 따른 임신갈등상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 임산부들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도하였고 출산 이후에도 신분등록사무소, 청소년청, 입양중개기관과 가정법원 등의 기관들이 협력과 연계를 함으로써 친생모와 아이가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전용 핫라인 개설 및 관련 안내책자 발간 등 신뢰출산제도를 알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는 대중들이 신뢰출산제도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 기존의 익명의 영아위탁방식을 합법적인 출산 및 위탁 방식으로 바꾼 신뢰출산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긴 하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혈통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나 전형적인 익명출산제도와 달리, 친생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친생모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로서 익명형식의 출산방식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위법한 익명출산 및 영아유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독일이 신뢰출산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때이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On May 1. 2015 the law for the extension of the assistance for pregnant women and for the regulation of the confidential birth entered into force. Thus, the concept of “vertrauliche Geburt” is added to the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pregnancy conflict law)”, enabling the legal anonymous birth at medical institutions if pregnant women want to. The aim of this new System is to avoid childbirth without medical attention and infanticide or abandonment. The System “vertrauliche Geburt” means to a pregnant woman safely giving birth to a child under a legal system, receiving proper medical treatment at a birth support facility under an assumed name without disclosing he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her identity or personal information. The pregnant woman who decides to “vertrauliche Geburt” states that the counseling office can produce a pedigree certificate containing her personal information. Then, at the age of 16, the child will be able to access a certificate of pedigree containing simulated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reconcile the interests of mothers who are forced to conceal the birth of a child from the environment and the child's right to know his or her pedigree, a child becomes entitled to disclosure after the age of 16 the true identity of his mother. The “vertrauliche Geburt”system is a system that balancedly satisfies the right to demand anonymity of the biological mother and the right to know her child's pedigree.  Germany has adopted a “vertrauliche Geburt” system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maternity counseling center, leading pregnant women to make reasonable choices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Also, even after the birth, organizations such as the Identity Registration Office, the Youth Office, the adoption agency and the Family Court have cooperated and linked, allowing the biological mother and child to continue to play a role as a member of society. In addition, efforts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publicize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cluding the opening of its website and the publication of its guidebook, have been shown through the public's awareness of and positive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Unlike the delivery of the child in a baby box or conventional forms of anonymous birth, the “vertrauliche Geburt” on the one hand guarantees the child's mother anonymity of their data for a sufficiently long time, but on the other hand also gives the child the opportunity to learn who his mother is. The Federal Council had expressed itself in its statement for the admission of anonymous birth as ultima ratio.  At this time of year-on-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illegal anonymous births and exposure of a baby, Korea needs to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the German “vertrauliche Geburt” system, as many scholars already claim. Given Germany's implementation of a “vertrauliche Geburt” system and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to legally help struggling pregnant women, it is time for Korea to enact a system and related laws that can legally help endangered pregnant wome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4628 10 성/젠더 #미투(MeToo)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이미경 2018  5908
4627 10 성/젠더 미성년 미혼모와 그 자에 대한 권리보호 - 미성년 미혼모의 성년의제와 그 자에 대한 친권대행 문제를 중심으로 - / 조은희 2018  376
4626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과 신학적 윤리 / 이창호 2019  139
4625 9 보건의료 고령화시대의 장애인 특수교육을 위한 제언 / 김송석 2019  137
4624 15 유전학 "과학의 승리"는 어떻게 선언될 수 있는가? 친자 확인을 위한 혈액형 검사가 법원으로 들어갔던 과정 / 김효민 2019  109
4623 1 윤리학 기본권으로서의 변호인의 변호권 / 윤혜원, 최효재 2019  191
4622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실패유형 재조명: 복구 가능과 복구 불가능 서비스 / 윤성욱, 서미옥 2016  108
4621 4 보건의료 철학 한국에서의 의사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안 / 김휘원, 김정아 2016  178
462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관련 국내 간호연구 논문 동향(1998~2017) / 김원순 2019  455
4619 9 보건의료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개인의 특성이 스마트 헬스케어 이용 경험에 미치는 요인 분석 / 김가은, 박현준 2019  145
461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 김도승 2019  201
» 14 재생산 기술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 / 한명진 2019  223
4616 9 보건의료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정순형 2019  67
4615 4 보건의료 철학 의사의 소셜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제언 / 이세라 2019  110
4614 13 인구 유럽의 인구동향 및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과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 전광희 2018  272
4613 13 인구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 우해봉 2018  198
4612 9 보건의료 영상정보학: 인공지능-빅데이터-데이터 과학 시대의 영상의학을 위한 새 지평 / 김종효 2019  160
4611 2 생명윤리 HEAVEN 프로젝트의 윤리적 문제 / 전방욱 2019  273
4610 9 보건의료 지구화된 의료시장에서 연구자와 환자의 정체성 / 한광희 2019  80
4609 9 보건의료 인체의 치료 및 진단 방법 특허 보호에 대한 연구 / 심미랑 외 2019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