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승리"는 어떻게 선언될 수 있는가? 친자 확인을 위한 혈액형 검사가 법원으로 들어갔던 과정
= "As the Scientific Witness Is a Court Witness and Is Not a Party Witness"
- 저자[authors] 김효민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과학기술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1[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과학기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5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law and science as fundamentally different two systems, in which fact stands against justice, rapid progress against prudent process, is far too simple to be valid. Nonetheless, such account is commonly employed to explain the tension between law and science or justice and truth. Previous STS research raises fundamental doubts upon the off-the-shelf concept of ʻscientific truthʼ that can be introduced to the court for legal judgment.Delimiting the qualification of the expert, the value of the expert knowledge, or the criteria of the scientific expertise have always included social negotiation. What are the values that are affecting the boundary-making of the thing called ʻmodern scienceʼ that is supposedly useful in solving legal conflicts? How do the value of law and the meaning of justice change as the boundaries of modern science take shapes? What is the significance of ʻscienceʼ when it is emphasize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legal provisions of paternity, and how does this perception of science affect unfoldings of legal disputes? In order to explore th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we follow a process in which a type of ʻknowledge-deficient modelʼ of a court—that is, law lags behind science and thus, under-employs its useful functions—can be closely examined. We attend to a series of discussions and subsequent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US courts between 1930s and 1970s, when blood type tests began to be used to determine parental relation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it was neither nature nor truth in itself that was excavated by forensic scientists and legal practitioners, who regarded blood type tests as a truth machine. Rather, it was their careful practices and crafty narratives that made the roadmaps of moder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on which complex tensions between modern states, families, and courts were seen to be ʻresolvedʼ.
국문 초록[abstracts]
법과 과학을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계로서 보는 시각, 즉 사실 대 정의, 객관적 기술 대당위적 규정, 신속한 진보 대 신중한 절차의 대조가 나타나는 두 체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결정과 과학의 지식 주장 간에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위해 관습적으로 활용된다. 이 대립구도는 때로 법이 과학의 진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다는 해석과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한 사례가 관찰될 수 있는 장소가 친자확인을 둘러싼 법적, 과학적 공방이다. 법원이 현대 과학의 조력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은 주의 깊게 점검해보아야 할 또 다른문제들을 제시한다. 법적 분쟁의 해결에 조력을 줄 수 있는 “현대 과학”으로서 이해되는무언가의 경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현대 과학의경계 형성 과정 속에서 법이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정의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특히 부성(paternity)의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혈연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과학”의 의의는무엇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법적 분쟁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법원이 과학의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지못하고 뒤쳐진다는 일종의 지식 결핍 모델에 가까운 해석이 특정한 형태를 띠고 사회적으로 유관한 집단을 모으게 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930년대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의 법원에서 친부 관계의 판정을 위해 혈액형 검사가 활용되기시작하며 나타난 일련의 논의와 변화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실을 확증해줄수 있는 도구”라는 틀 속에서 혈액형 검사의 “가치”를 정량화, 서사화하였던 법의학자들과법률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진실 같은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들의 행위와 서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은 근대 국가, 가족, 법원의 사이에서발생하는 복잡한 긴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뒤쳐지지” 않는 근대 사회라는 로드맵을 구체적, 희망적, 전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