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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콜로키움] 인체유래물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법적 제도적 쟁점 및 제언

[33회 콜로키움] 인체유래물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법적 제도적 쟁점 및 제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33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인체유래물은 현재 생명윤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주요 사항 중에 하나이고, 줄기세포 치료관광이나 제대혈시술, 혈액, 조직, DNA 등 사회적 이슈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생소한 개념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단, 치료, 연구 등 여러 목적에 따라 수집되며, 살아있는 상태에서나 사망 후 사체에서 획득될 수도 있는 인체유래물에 관해서는 생명윤리법 뿐만 아니라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혈액관리법, 제대혈법, 시체해부법 등 여러 실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한국 형사정책연구원과 법학계에서도 인체유래물에 관해 연구논의된 바 있는데, 저희 콜로키움에서도 인체유래물에 관한 논의에 주목하고 이에 관한 쟁점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연자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민영 연구위원을 모십니다. 최민영 박사님께서는 형사법, 의료형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천대 겸인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이름과 소속, 참석의사를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사정상 선착순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 제 : 인체유래물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법적 제도적 쟁점 및 제언

연 자 : 최민영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 시 : 2019618() 오후 2~4

장 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층 대회의실

문 의 : 엄주희 팀장(joylight@nibp.kr)


제33회 콜로키움 안내.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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