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협회 등 연명치료 중단 지침 발표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 문제점은? (연구원 이은영)
2009년 10월 1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여 만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이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연명치료 적용이나 중지를 시행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 지침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연명치료를 하다가 중지한 경우(withdraw)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연명치료를 하지 않
는 경우(withhold)에도 적용된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서는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을 말기환자나 뇌사환자에 제한하던 것을 지속적 식물상태(PVS: persistent vegetative state)의 환자까지 확대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또&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이
되는 환자를 말기 암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환자& 뇌사상태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나누고& 연명치료의 적용 또는 중지를 결정하기 위한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제1 수준(말기상태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 제2 수준(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나 특수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자)& 제3 수준(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 제4 수준(임종환자 또는 뇌사상태 환자)로 구별하고 있다.
아울러 지침에서는 관을 이용한 영양공급& 수분·산소 공급& 체온 유지& 배변과 배뇨 도움& 진통제 투여& 욕창 예방& 일차 항생
제 투여 등이 해당되는 일반연명치료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 수혈& 장기이식& 항암제 투여&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이 해당되는 특수연명치료로 나누어 시행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연명치료중지는 특수 연명치료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지침이 발표된 10월 19일 MBC 9시뉴스에서는 이 지침안에 “본인의 의사 결정이 있다면 영양공급이나 수액공급
같은 일반 연명치료도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으나& 이는 상기 지침에서 허용된 연명치료가 아니다. 또& 보도에서는 “이와 같
은 영양공급이나 수액공급의 중단은 소극적인 안락사로 해석될 수 있고& 인공호흡기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 영양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사망한다”고 하여 이번 발표된 지침이 마치 일반연명치료의 거부를 통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방송하였다. 그러나 주지한 바와 같이 이번 의사협회 등이 발표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은 특수 연명치료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연명치료는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