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의 줄기세포 등록제도 (연구원 서정임)
2009년 미국 정부는 연방자금을 지원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NIH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NIH registry에 등록될 수 있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의 요건을 상세하게 발표하였다(등록 요건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27호 참고). 이에 따라 지난 12월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13종이 심의를 통해 새로운 NIH registry에 등록되었고& 96종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연방자금이 지원되는 줄기세포주의 범위가 확대되어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2월 3일자 기사 참조)
한편& 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2008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는 2009년 11월 개정된 동법 시행령과 12월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등록대상은 국내에서 수립되거나 수입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이다.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서 및 각종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줄기세포주등록정보 홈페이지(kscr.nih.go.kr)를 통해 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우편 접수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수립방법과 동의절차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과학적으로 줄기세포주의 특성이 검증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허가하게 된다. 2005년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과학적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외국 기관에서 수입한 줄기세포주는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생명윤리법은 등록된 줄기세포주만이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미등록 줄기세포주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국내에서 수립되거나 수입한 줄기세포주를 국가가 주도하여 과학적& 윤리적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윤리적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경우 기존의 기관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2중 승인 절차가 기관위원회의 승인으로 간소화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