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무엇이 문제인가?
선임연구원 추정완
최근 불임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한 브로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2011년 10월 1일자 동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29명의 대리모 알선 및 시술을 통해 9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2명의 대리모는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대리모 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처벌 대상은 난자 및 정자 등 생식세포의 매매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한할 뿐 대리모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번에 보도된 사건에서 처벌 가능한 경우는 불임부부로부터 유래한 수정란으로 임신을 대리한 대리모를 제외하고& 대리모가 난자까지 제공하고 임신한 2명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리모는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를 돕기 위해 불임부부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을 말한다. 대리모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불임부부로 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혼 또는 동성커플 등도 대리모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대리모 개념은 ‘출산한 아이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합의하여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정자를 이용하여 출산한 여성’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씨받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볼 때& 대리모는 우리 사회에 이미 익숙한 개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 우리사회에 암암리에 실시되던 대리모는 여성에 대한 대리모 강요와 성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양상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대리모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불임부부를 돕기 위해 의학적으로 고안된 보조생식기술의 발전은 정자주입술과 체외수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임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조생식기술은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 기혼여성의 대리모 이용의 방법을 넓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정하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포털 사이트 77곳에서 불임부부& 난자 제공자& 대리모자원자들이 난자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을 참고할 때& 이번에 적발된 대리모 알선 및 대리모 행위 외에도 적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불임부부의 고통이 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혹시 우리사회는 이미 대리모 문제를 방치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까? 대리모 문제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대리모 행위 그 자체에 있다.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기증의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난자 제공이 아닌 (소위 이타적인 임신 개념의)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불임문제를 이타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을 윤리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금전 제공을 유인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혼 여성 등에게 결과적으로 대리모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적인 계약의 문제로 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대리모의 출산실패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발생한다거나& 대리모가 임신 중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아이가 기형 등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대리모의 상실감 또는 당사자 사이의 심리적 갈등의 문제& 출생한 아이의 추후 의사결정의 문제& 대리모의 신체를 경제적인 수단을 삼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리모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숙고해야할 윤리적& 법적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는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이의 친자관계 확정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법은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보조생식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규정이 없다. 민법상 부자의 관계는 비배우자간 생식보조기술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로 삼기 어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역시 비배우자간 생식보조의료의 의학적인 제한 또는 금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불임부부 중 부(夫)의 정자를 대리모에게 주입하는 경우& 출생한 아이의 유전적인 모(母)는 대리모가 될 것이다. 불임부부의 생식세포를 통해 제3의 대리모에게 수정하는 출산대리모(surrogate gestational mother)라 하더라도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의 친모임을 주장할 경우&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근거하여 친모(親母)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대리모 알선과 금전수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임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중첩된 모습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대리모 문제를 포함한 보조생식 일반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11001/40750700/1
2011년 특별 세미나 “아름다운 마무리 :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서울 지역 개최
연구원 이은영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2011년 전국 순회 특별 세미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서울지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 중인 2011년 특별세미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의 일부로 광주& 대전& 울산& 전주& 강릉& 부산& 대구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 2&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한 바 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2011년 전국 순회 세미나 소개 및 웰 다잉 관련 도서 전시가 병행되었으며& 변호사들이 입회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서명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2010년 12월 16일부터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사전의료의향서 전용 홈페이지(사전의료의향서.kr)를 운영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플라스틱 “확인증”을 발급받아 홈페이지에서 보관된 사본을 pdf 형태로 열람할 수도 있다.
2011년 10월 25일 현재까지 보관된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1&400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개 지역 중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서비스를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은 경기(352부)& 서울(284부)& 부산(203부) 순이었으며&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는 성별은 여성(64.4%)이 남성(35.6%)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대는 70대& 60대& 50대 순이었다. 반면 사본 보관 서비스 신청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였다.
또한 보관된 사전의료의향서의 적용 시기(복수선택)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남자의 경우는 뇌사(423명)와 질병말기(423명)& 노화(409명) 순으로 적용 시기를 택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도 뇌사(782명)& 질병말기(775명)& 노화(770명) 순으로 적용 시기를 택하고 있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배포한 사전의료의향서 1버전과 2버전의 원하지 않는 치료검사(복수선택) 항목과 대리인 지정 항목(필수지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원하지 않는 치료검사(복수선택) 결과 남자의 경우 항암제 투여& 계속적인 혈액검사& 계속적인 수혈& 영양공급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계속적인 혈액검사& 계속적인 수혈& 항암제 투여& 영양공급 순이었다. ○ 대리인 지정은 남자의 경우 선(先) 대리인은 아내(처)& 후(後) 대리인은 아들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선(先) 대리인은 아들& 후(後) 대리인은 아들을 가장 선호하였다.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배포 중인 사전의료의향서 3버전5)의 원하지 않는 치료 검사(복수선택) 항목과 대리인 지정 항목(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원하지 않는 치료검사(복수선택)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인공호흡기 등과 같은 생명유지장치의 사용& 인공 영양공급& 통증조절조치 순이었다. ○ 대리인 지정 항목은 원하는 경우에만 기입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선(先) 대리인은 남자의 경우 무응답& 아내(처)& 아들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선(先) 대리인은 무응답& 아들& 남편 순이었다. 후(後) 대리인은 남자의 경우 무응답& 아들& 딸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무응답& 아들& 딸 순이었다.
* http://사전의료의향서.kr * http://bprc.info 5) 센터는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현재 3버전 양식을 배포하고 있음. 다만 3버전에서는 원하지 않는 치료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항목을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절(중지) 지시”로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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