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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 특정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 대기기간 제거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9.07.31

조회수  366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removes-assisted-suicide-wait-patients-64548415

참고문헌1: https://olis.leg.state.or.us/liz/2019R1/Downloads/MeasureDocument/SB579/Enroll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73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5864

 

미국 내 최초로 조력자살법률을 도입한 오리건주 주지사(Gov. Kate Brown)는 특정 말기환자들이 치사약물(life-ending medications)을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723일 서명함.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가 15일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한 경우 요청 및 처방 대기기간을 면제함. 담당의사는 환자의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증명서를 의무기록에 포함하여야 함.